부산라우터의 정치학

2012/05/18 10:18
1.
 기사 제목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감독당국에 대항할 정도로 시장의 힘이 커진 징표일까요?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파생상품 주문접속장치(라우터) 부산 추가 개설을 앞두고 증권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라우터 개설 중지 가처분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증권·선물업계 최고정보책임자(CIO)협의회 회장인 이상윤 유진투자증권 전무는 “대부분 증권·선물회사는 거래소가 추진하는 부산 파생상품 라우터 설치에 반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증권업계는 거래소가 예정대로 내달 4일 부산 라우터를 개설하면 부산 라우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개설 중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파생상품 라우터를 부산에 개설하면 서울에 파생상품시스템을 두고 있는 증권사들은 매매체결 속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부산에 파생상품시스템을 두고 부산 라우터에 접속할 때와 서울에서 접속할 때 3.5ms(1000분 1초)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라우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반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증권업계 주장이다. 주문전용선(DMA)을 이용하는 외국계 및 기관투자가는 직접 부산 라우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는 사전 원장 확인 때문에 서울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이상윤 전무는 “부산 라우터 개설은 DMA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부산 라우터 개설은 금융당국과 6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 관련 제도를 변경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하는 것”이라며 “지리적으로 발생되는 속도 차이는 부득이 한 것이고 일반투자자는 속도에 민감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산 라우터 개설은 당초 계획대로 6월 4일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선물사의 비용을 가중시킨다는 것도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부산에 파생상품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경우 코스콤 산정 기준으로 6억~8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 증권업계 CIO는 “코스콤이 부산에 공동IDC를 구축해 입주 회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거래소는 오히려 증권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코스콤 공동IDC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업계와 거래소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은 법적 대응 검토에 착수했다. 대신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라우터 중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내달 4일 부산 라우터가 개설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증권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부산 라우터 개설에 반대하는 증권·선물사는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선물 등 28개 거래소 회원사이다.
거래소 부산 라우터 개설에 증권업계 `법적대응` 검토중에서
기사에 따르면 반대하는 증권사가 드는 이유는

 첫째 투자자에 대한 차별
 둘째 부산IDC유지에 따른 비용 증가 입니다. 부산IDC에 입주를 고려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고 하지만 공공연히 찬성을 이야기하는 곳은 없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산AP를 경제적 혹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하였기때문입니다.

부산라우터와 관련한 간단한 경과는 아래 기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라우터가 뭐길래…거래소vs증권사 '치킨게임'

금융중심지 부산으로 성장하기 위한 부산지역의 정책적 요구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야 할 사안으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협 등 공공금융기관의 서울소재 선박금융기능의 부산이전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의 실효적 효과 보증 △한국거래의 자회사인 코스콤 기능의 부산 확대 설치로 서울의 증권·선물회사 부산이전 유도, 서울소재 해운회사의 부산 이전 시 정부 인센티브 제공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산 설치 등을 지적했다.
2.
 갈등의 씨앗은 한국거래소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금융투자협회), 선물거래소(부산)을 인위적으로 합병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통합거래소는 한국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코스닥과 선물거래소를 인수하는 내용이었기때문에 코스닥과 선물거래소의 반발은 컸습니다. 특히 마땅한 중심산업이 없던 부산의 경우 반발은 더컸습니다. 이러한 갈등속에서 본사와 선물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은 부산에 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법은 금융/서비스중심 발전전략의 산물입니다. 동북아 금융중심지전략을 추진하였던 노무현정부때의 일입니다. 현재를 놓고 과거를 보면 코스닥과 선물거래소의 육성이라는 한국거래소의 취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거래소때문에 시장이 약화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책당국자들이 이야기한 목표는 이루지못했습니다.

 이 때 또다른 싹이 자랐습니다. 선물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은 부산에 두지만 주문접수 및 시세처리는 서울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이 사실상의 금융중심지이고 대부분의 회원사가 서울에 있기때문입니다.  현실과 정책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정책은 정치적인 약속이었고 때문에 부산은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요구할 근거입니다.  자본시장법(개정안)중 ATS와 관련하여 부산이 주장하는 근거도 역시 금융중심지 육성입니다.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부산의 시민단체는 자본시장법의 복수거래소 조항은 국내 유일 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의 입지가 약화되고, 이는 본사가 있는 부산의 금융중심지 조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부산화가 아직 요원한 상태인데 정부가 복수거래소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또 하나의 거래소가 서울에 설치될 개연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를 위해 노력한 시민들의 노력이 허사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복수거래소 설치 및 허가주의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단체 "복수거래소 안돼"중에서
 부산AP는 너무나 복잡한 이슈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인 금융중심지전략, 투자자의 공정한 경쟁이 충돌합니다. 덧붙여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의 관계, 코스콤과 회원사의 관계, 회원사의 IT부문과 DMA영업부문의 관계등이 얽히고 섥혀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면 풀릴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합하지 않고 한국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을 유지한채 또다른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갔다면 지금 논의하는 ATS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TS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시 과거와 같은 체계로 가면 어떨가요? 부산의 선물거래소가 'ATS+지수파생+상품파생+기타 기능'을 갖는 독립거래소로 전환하면?

 개정(안) 자본시장법은 복수의 거래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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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좌와 DMA

2012/05/17 09:40
1.
 시장이 썰렁합니다. 너도나도 죽을 소리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법당국의 감시도 강해졌고 금융당국도 KOSPI200 옵션의 거래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개인의 투자를 제한, 옵션시장 거래규모를 줄이기 위한 거래승수 조정 등으로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에 단일 거래소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년 연속 거래규모 1위를 기록하는 등 현물시장 규모에 비해 덩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과거와 비교해 안정적인 모습을 찾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SPI200 옵션 승수 조정 후 이전까지 2조원에 육박하던 KOSPI200 옵션의 일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달 말 현재 8820억원 정도로 줄었으며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역시 8조원가량으로 11조원에 이르던 지난해에 비해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파멸 부르는 선물투자' 마력에서 벗어날 방법은?중에서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생존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주문수탁제도의 변경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시장으론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여계좌'에 자꾸 눈길을 줍니다.  금융감독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대여계좌'를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선물계좌 대여) 지수선물 투자시 고액(1,500만원)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하므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거금의 대부분을 대신 납입하고 투자자는 일부(50만원 정도)만 납입하는 형태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투자자의 선물거래를 실제로 증권선물사에 중개하고 일중 시세변동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액을 확정

무언가 했더니 2004년쯤 어떤 회사의 의뢰를 받아 납품하였던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  때는 증권사의 컴플라이언스에 의해 서비스를 못하였지만 어느 때부터 수많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여도 수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대여계좌 서비스는 HTS를 이용합니다. 손실정도에 따라 자동청산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 HTS입니다. 물론 특정한 증권사에 접속을 합니다. 증권사 API가 있기때문에 개발하기 어려운 서비스도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 대출받아 최초 자본금을 만들고 외부 기술업체와 수익공유모델로 개발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아는 몇 곳도 이런 서비스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트레이더를 아웃소싱? 

대여계좌와 비슷하지만 대여계좌는 사실상 매매중개이기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반면 위의 모델은 프랍트레이딩방식입니다. 트레이더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운용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더를 개인투자자로 바꾸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닐 듯 합니다.(^^)

2.
 몇 달전  "대여계좌개념의 DMA서비스를 할 생각이 없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때 새롭게 개발할 여력도 없고 불법이라 거절하였습니다.

 살아오면서 딱 한번 불법을 해서라도 돈 벌어보자는 생각을 한 때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직후 재무적으로 너무 어려워 usenet서비스를 PC통신사와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usenet이 왜 불법이냐"고 하시겠지만 alt.biniaries.pictiure.erotica.**라는 뉴스그룹을 알면 다르죠. 음란물의 온상입니다. 이 때 PC통신으로 야한 사진을 보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어 Usenet서비스를 하면 돈이 된다는 판단을 했죠. 실서비스를 하기 하루전에 해당PC통신사가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정식서비스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여계좌개념의 DMA. 나중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현재 ZeroAOS의 Pre-Trade Risk Control기능이면 별다른 노력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더군요.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이 설정한 위험조건을 벗어나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사전위험관리는 같은 바탕이기때문이죠.

 현재 파생시장에 가해지는 규제는 거래승수를 올려 시장진입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요규제정책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손실때문입니다. 수요규제가 아니라 소비규제로 정책적 방향을 바꾸면 어떨가요? CFTC나 FIA는 Pre-Trade Risk Control이 가능하도록 트레이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거래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죠.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Pre-Trade Risk와 관련한 다양한 조건 - 손실, 포지션, 가격, 수량등 -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따라 거래를 하도록 하면 수요규제를 하지않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지않을까요?

향후 자본시장IT의 키워드

2012/05/16 09:52
1.
 Exture+를 위한 선도개발프로젝트. 처음 일정이라면 끝나고 본개발을 위한 발주가 나와야 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렇지만  Exture+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는 선도개발프로젝트의 목표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최근 KRX가 몇 개의 프로젝트를 발주하였습니다.

원화이자율스왑 CCP 청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감리용역
신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시스템 개발용역 

제안요청서를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CCP청산시스템의 요건입니다.

- 現 EXTURE 시스템의 기반기술을 사용하여 ① 거래확인시스템 ② 청산결제시스템 ③ 리스크관리시스템 ④ 거래정보보고시스템을 신규 개발
   개발비용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現 EXTURE 시스템의 기반기술(프레임워크, RDS, UI 등)을 적용
   청산결제시스템및리스크관리시스템은 장내시장 청산결제시스템을 기초로 하되, 장외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시스템을 개발함과 동시에 글로벌 거래 확인시스템(MarkitSERV)을 동시 이용
○ 구축방향
 - 現 EXTURE 시스템의 기반기술을 사용하여 원화이자율스왑 CCP 청산시스템 신규 개발

 시장감시시스템의 요건입니다.

 □ 데이터 수신 및 가공기능 개발
 □ 이상거래 및 규정위반내역 적출 프로그램 개발
 □ 적출 룰 관리기능 개발
 □ 적출 조치결과 입력 기능 개발
 □ 시각적 분석, 거래내역 분석 및 프로그램매매 분석 화면 개발
 □ 일일 시장감시보고서 작성기능 개발
 □ Ad-hoc 자료조회 및 조건 편집 기능 개발
 □ 데이터 보관 및 복구기능 개발
 □ UI공통 기능 및 Transaction 구현
 □ 초고속 메시지 전달방안 설계
 ※ 일부 내용은 선도개발(‘12.4.13 종료)로 추진한 내용을 고도화 함

바로 개발에 들어가는 시장감시시스템은 Exture+의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구현을 하는 반면 언제 구현을 할지 모르는 CCP의 경우 Exture를 기반으로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CCP와 시장감시가 너무 다른 업무이기때문에 기반기술로 달리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럴 경우 유지보수비용이 걸림돌일 듯 합니다.

2.
 Exture+, CCP 및 ATS는 향후 자본시장IT를 변화하도록 하는 세가지 키워드입니다. 서로 다른 듯 하지만 깊이 연결된 것들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지만 Exture+가 개통하기 전이지 않을까요?

 언제 일지 모르지만 세가지 키워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부터 자본시장 IT의 핵심과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Standard와 Latency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Latency. 이제는 누구나가 인정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LW 재판을 거치면서 등장한 주문수탁제도의 변하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Exture+는 주마가편(走馬加鞭)입니다. 주문수탁제도가 특정부문 IT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면 Exture+는 전사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드웨어, 네트워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역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질 듯 합니다. Low latency를 위한 전사적인 변환이고 CIO가 해야할 역할중 하나로 CLO=Chief Latency Officer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다른 단어는 표준(Standard)입니다. 이미 Exture+는 FIX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ATS가 어떤 모양으로 등장할지 모르지만 보다 많은 증권사와 협력을 하고자 하면 FIX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CCP도 상품거래의 표준화를 지향하므로 FIX와 FpML과 같은 프로세스표준과 긴밀히 관계합니다.
Standardization across firms currently exists to some degree, however. Specifically, to foster  electronic communication of trades of certain derivatives, the financial industry has moved toward standardized methods of formatting data for messaging confirmations and clearing. The most commonly used standards are the Financial product Markup Language (“FpML”) and the 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FIX”) Protocol. Both standards are focused on messaging  certain economic terms of standard exchange-traded or OTC derivatives. Each provides some of the data needed to perform net exposure calculations for the instruments they cover.
JOINT STUDY ON THEFEASIBILITY OF MANDATINGALGORITHMIC DESCRIPTIONSFOR DERIVATIVES중에서
  자본시장IT도 특정한 제품을 도입하거나 특정한 기술을 도입하면 가능한 문제라는 식을 벗어나 Latency와 Standard를 새롭게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레이턴시를 바라보는 시각 
FpML 사용현황과 중앙청산소 

 앞서 KRX의 CCP를 소개했지만 제안요청서에 FpML과 같은 표준이 담겨져 있는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향후 청산 대상(상품, 참가자, 거래시간 등)의 확대 및 해외 CCP와의 연계청산, 시스템 수출 등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유관 항목을 최대한 先 반영"라는 문장만 있네요. 오래전 예탁원이 FundNet을 추진할 때 ISO15022 논의가 같이 있었습니다. 결국 FundNet은 CCF로 구축되었습니다. 최근 예탁원 역외판매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서 FundNet과 SWiFT를 연계하려고 ISO20022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후적이지만 FundNet이 표준을 지원했으면 좀더 유연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KRX가 주사업자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CCP도 역시 표준이라는 목표가 있었으면 합니다.



3.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참 트레이더들을 달궜던 '총호가잔량 폐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였습니다. KRX가 관련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변경공고하였습니다.

제79조(시세 등의 공표 및 공표방법) ① 규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0.26, 2010.8.25, 2010.10.20, 2012.5.9

1. 단일가호가시간 이외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5개의 우선호가(호가수량이 있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그 가격의 호가수량·호가건수 및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 다만,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10개의 우선호가의 가격·그 가격의 호가수량·호가건수 및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로 한다.
가. 삭제<2012.5.9>
나. 삭제<2012.5.9>
2.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에는 예상체결가격 및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
가. 삭제<2012.5.9>
나. 삭제<2012.5.9>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협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협의거래의 약정수량. 다만, 제72조의12제1항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하여 체결된 약정수량은 정규거래시간 개시시점에서 공표한다.

② 삭제<2009.10.26>
③ 규정 제82조제2항 에 따라 예상체결가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단일가호가시간의 종료 전 1분간에는 단일가호가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26, 2012.5.9>
④ 규정 제82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나 회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 등을 통하여 시세 등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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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A와 VaR

2012/05/15 10:03

(*) 저에게 위험관리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나중에 찬찬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듯 해서 옮겼습니다.

1.
 지난 주말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입니다. 정치를 멀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귀는 정치쪽으로 향하는 내가 싫지만 트위터로 올라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늦은 2시 관악산에 오르면서 산에서 내려오면 좋은 일이 있길 기대했죠. 9시 혹시나가 역시나. 잠을 자고 눈을 뜨니 새벽. 이번엔 폭력사태! 05년 민주노총 폭력사태. 12년 진보당 폭력사태. 그들만의 운동권은 이제 뒷편으로 사라질 때인 듯 합니다.
"내가 다수이면 다수결, 내가 소수이면 합의" 운동권의 고질적인 문화입니다. 그렇다고 운동권만의 문화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국회든 다 같죠. 절차, 다수결, 합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었다면 JP Morgan이 천문학적인 트레이딩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이 더 관심이었을 듯 합니다. 아래는 WSJ의 J.P. Morgan's $2 Billion Blunder Bank Admits Losses on Massive Trading Bet Gone Wrong을 번역한 기사입니다.

JP모건의 20억 달러짜리 실수

JP모건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금융위기로 이어진 이 사건이후 많은 금융회사들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위험관리는 백오피스업무이거나 EOD(End Of Day)업무였지만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실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JP Morgan이 추진한 FPGA프로젝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JPMorgan과 FPGA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JP Morgan이 Maxeler라는 슈퍼컴퓨터 전문업체를 인수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사적인 위험 계산을 12초에 끝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비단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속도가 갖춘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흐름은 일본에서도 보입니다. 지난 4월에 나온 노무라연구소의 글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도록 GPGPU를 도입하여 실시간 위험관리프로세스를 구축하자고 합니다.

위험관리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고속화기술 

2.
이처럼 실시간에 가까운 위험관리를 한다고 하였지만 JP Moragn사태는 일어났습니다. 1/4의 VaR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지난 6주사이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VaR입니다.  위험관리 모델중중 VaR가 있습니다. Value at Risk 란 무엇일까요? 저도 단어만 들어보아서 찾아보았습니다.
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의 가능한 손실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수치이다. 즉 Value at Risk는 정상적인 시장움직임에 따른 잠재적 손실액이라고 할 수 있다. Value at Risk보다 더 큰 손실은 아주 작은 확률로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의 모든 위험을 집계하여 회의자료나 annual report에 쓸 수 있도록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의 가능한 손실 크기를 기술하는 방법인 것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VaR를 이용하여 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JP Morgan의 Whalegate로 VaR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VaR’s real use is prospective. The VaR for a big risk taking unit was found to have been nearly double the level reported two weeks ago (hat tip Joe Costello). Remember, this was the risk incurred in the first quarter; this change has nothing to do with the losses incurred in the last six weeks. It means the risk originally reported by the folks in risk management (in real time, for use in management decisions) was grossly off.

The fact that VaR is a lousy metric should not come as a surprise. Anyone who has paid much attention to financial firm risk management should know that it is not what it is cracked up to be. There is a tremendous bias towards scientism, towards undue faith in quantification and statistics (see a longer form discussion in “Management’s Great Addiction“) which leads to overconfidence. And when people are paid bonuses annually, with no clawbacks for losses, and banks show profits a fair bit of the time, who is going to question bad metrics when the insiders come out big winners regardless?
JP Morgan Loss Bomb Confirms That It’s Time to Kill VaR 중에서
JP Morgan Endangers VaR Benchmark: Expert 
Killing VaR 

3.
멀티코어 환경에서 FPGA나 GPGPU로 병렬처리를 하여 실시간에 가까운 계산을 한다고 하여도 위험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관리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트레이딩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전략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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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역간 차별방지방안

2012/05/15 03:59
1.
 이 글은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어제 몇 분들과 함께 한 저녁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중 '지리적 차별 방지'와 관련한 주제를 다시금 확인하기 위한 아주 개인적인 글쓰기입니다.

 이슈는 부산AP이었습니다. 불법 여부를 놓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역적 차별화 금지'가 나온 배경에 따르면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출발은 ELW 수사이후 금융위가 발표한 'ELW추가 건전화 방안'입니다. 여기에 최초로 '지역적 차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증권사 전산센터) 전산센터 위치에 따라 증권사에서 KRX까지 회선길이가 달라서 속도차이 발생 * OO증권의 경우 일반투자자를 위한 전산센터는 과천에, 스캘퍼 등을 위한 전산센터는 여의도에 위치
증권사 전산센터가 투자자 유형별로 지역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 차별 방지방안 추진  

지역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사 전산센터 위치, 주문처리시스템 위치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사 네트워크 연결기준을 11년 7월까지 개정하여 반영하도록 제시하였죠.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11년 7월 발표하기로 한 후속조치를 ELW 재판때문에 연기하였고 5개월 후 11월 주문수탁제도 변경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회원과 KRX 파생상품시스템의 연결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회원간 형평성 및 KRX 시스템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가. 연결경로
□ (개선 방안) 기존「회원사 네트워크 연결 기준」을「회원시스템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 명정
ㅇ (연결원칙)호가발생기능을 수행하는 회원시스템과 거래시스템간 연결은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설비를 경유
ㅇ (회원시스템 위치)부산에서 호가를 생성하는 회원파생상품
ㅇ (회원시스템 위치)부산에서 호가를 생성하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소 부산 역내”설치 불허

다. 통신회선 배정 원칙
□ (개선 방안)KRX 내부기준인「통신회선 배정에 관한 기준」을「회원 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 명정
ㅇ (센터 삼원화 원칙)KRX의 부산 라우터 설치와 관련하여 회원이 전산센터 삼원화가 될 경우 메인 3회선과 백업 3회선 사용 가능

  앞서 '증권사 전산센터가 투자자 유형별로 지역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 차별 방지방안"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어디에도 차별 방지 방안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2.
 이제 지역적 차별 방지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규정입니다. 한국거래소의 발표이후 12년 1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도 아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3조(매매주문처리 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① 금융투자업자가 규정제2-26조제1항제6호에서 매매주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은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말한다.

 ②규정제2-26조제1항제1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는 규정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이 호에서 “접수처리방법등”이라 한다)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4월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주문수탁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차별적 자료,설비,서비스 제공 금지'를 담아 시행세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차별적 자료·설비·서비스 제공 금지) ①규정 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이중 지리적 차별 방지와 관련한 조항은 3입니다. 좀더 자세히 규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3. 차별적 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3.
 이상을 놓고 보면 최초 ELW 추가 건전화방안에서 제시하였던 방향인 '증권사 전산센터가 투자자 유형별로 지역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 차별 방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행세칙중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지리적 차별 방지는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식입니다.

 배경이 어찌되었든  부산AP의 주체는 한국거래소입니다. 자본시장법 상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상의 모든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차별적 기준을 정하도록 하기때문에 부산AP는 '거래소가 정한 기준'입니다.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불법이 아니죠.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차별방지를 담은 '회원접속시스템 등에 관한 기준'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겠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부산AP로 인하여 지리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제 현실을 예상해보죠. '증권사 전산센터가 투자자 유형별로 지역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 차별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증권사 부산전산센터는 특정한 투자자만을 위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확율이 큽니다.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한국거래소의 결정때문이비다. 한국거래소가 원인을 제공하여 나타난 지역적 차별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현행 금융감독원 규정은 한국거래소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이미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초 'ELW추가건전화 방안'의 방향과 다른 듯 합니다. 금융위가 재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라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것중 두가지가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문집행의 공정성과 시장정보의 투명성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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