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거래와 유동성

1.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의 여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새로 시행하는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시장 단주(1주 단위) 거래 허용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 도입 등

이 중에서 단주거래와 관련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이미 프로세스 이용료와 단주거래제도의 변화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만 실증적인 데이타 분석입니다. 5만원 미만 저가주의 정규시장 중 호가건수 및 수량은 각각 35%, 7% 증가하였고 거래량 및 거래대금도 각각 1%, 3%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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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중 한국거래소로 위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중 호가수량단위와 호가가격단위가 있습니다. 혹 신규시장이나 기존시장의 상품들의 단위를 조정하면 단주거래 허용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꿩 대신 닭이지만 시장이 바라는 유동성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지않을까요?

금융위원회는 법에 의해 권한을 행사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면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저 배설일 뿐입니다. 아니면 한국거래소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도 잘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2 Comments

  1. 채은기자님

    거래소 출입 기자로서 (잘모르지만) 말씀드리면ㅋ, 거래소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쏟아내지만 금융위가서 막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거래소에서 금융위와 함께 긴밀히 추진중인 안건이 있다고 해도, 금융위가 ‘딱 잡아떼는 일’도 많고요. ‘고사방안’이라고 불리는 파생 발전방안도 사실 금융위 내지 정부 입장을 거래소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인 측면이 강하구요.

    그래서 거래소쪽 상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제도를 만들때, 금융위의 이런 음성적 태도 때문에 제도가 논의의 테이블에조차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SEC가 시장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고요. 금융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이건 완전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기자생활하는 동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ㅎ_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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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기자님이니까 이중잣대를 말씀드려야 하네요. 지금 파생상품 발전방안을 고사방안이라고 신문들이 도배를 합니다. 호가승수나 ELW 규제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몇 년전으로 돌리면 똑같은 사안을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도를 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기준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언론의 기능 상 가능합니다만 나름의 잣대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때나 지금이나 금융위원회가 과도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고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몇 명이 앉아서 뚝딱 만들어낸 방안으로 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짓, 그만두도록 해야죠. 어렵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역할 재조정을 심각하게 다룰 때가 아닌가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의 역할 재조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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