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해석

1.
소프트웨어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건 목표입니다. 창조경제에서 저작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이 혁신을 이끌 수도 있고 혁신을 막는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 대 ‘애플’의 저작권소송도 두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강화로 이어집니다. 오래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뜬다고 하면 회사문을 닫고 다 퇴근을 하도록 한 기억도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단속이 나오면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 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를 어떻게 단속(확인)하나요?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어떤 회사가 소개한 상담사례입니다. 저도 아래의 경험을 다했습니다. 악몽입니다.(^^)

2. 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에 의해 복제자와 법인대표까지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3. 단속시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었다면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관련 주요상담사례중에서

그런데 이런 방식의 단속은 옛날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동안 불법 복제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대응도 매우 고도화 되었다. 그들은 이제 굳이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의 핵심에는 인터넷이 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설치될 때 이용자의 회사명이나 부서명을 입력토록 되어 있다. 물론 불법 복제품 이용 시에는 이것을 허위로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PC의 IP 주소를 회사의 서버로 자동 전송토록 설계한다. IP 주소를 통해 이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회사는 자신들의 서버로 전송 되어지는 IP 주소와 이를 통한 회사 정보를 통해 어떤 곳에서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즘 소프트웨어들은 보안 강화나 기능 개선 등을 위한 패치(Patch)가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도 해당 PC의 IP 주소가 또다시 소프트웨어 회사로 넘어간다.

중견 기업 이상의 경우 자신들이 할당 받은 고유의 IP 주소를 사용한다. 따라서 IP 주소를 보면 어떤 기업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동 IP 주소를 이용하나 이 역시 수사 등의 공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어떤 곳인 지 알 수 있게 된다.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중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무역협회가 ‘美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불공정경쟁법 적용‘으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범죄센터입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작년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이버범죄센터(Cybercrime Center)를 개설하고 300명의 직원을 고용해 미국 내 또는 국제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모니터 중
– MS는 해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해당 국가 법원에 제소를 하고 있지만 해외 법원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해 미국 주정부에 고발하는 사례가 증가
– 테리 필립스 루이지애나 법무부 부장관은 MS가 최근 미국 주정부 법무부 장·차관들이 MS의 사이버범죄센터를 방문했으며 ‘그들(MS)은 큰 모니터를 통해 전세계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
– 이처럼 피해기업 이외 MS 등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오클라호마주가 중국의 정유업체인 뉴웨이를 제소했을 때 피해기업으로 지명된 발론의 필 사라무치 회장은 소송을 신문으로 처음 접했다며 고발 및 적발단계에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

혹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공문을 받았다고 하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병원에서 일하는 어떤 선배님도 비슷한 경험을 최근 했다고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2.
오프소스를 이용한 비즈니스모델이 보편화한 요즘은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해석을 두고 왈가왈부합니다. 페친이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오픈소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각각 라이센스 해석을 달리하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MongoDB Master 주종면입니다. 최근 오픈소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MongoDB 상업용 라이센스 AGPL-3에 대한 이해…..중에서

위의 댓글을 보면 격렬하게 해석을 놓고 다툼을 벌입니다. 이에 대한 다음의 윤석찬씨도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MySQL과 MongoDB 라이선스 이슈, 오픈소스를 바라 보는 관점

같은 주제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MongoDB의 라이센스를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몽고DB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상용SW 라이선스 하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AGPL을 따르고 있으며, 상용SW 라이선스는 10gen(http://www.10gen.com/) 과 PIT(http://www.pitmongo.co.kr/index.htm)에 문의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몽고DB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오픈소스SW 몽고DB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라이선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GPL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몽고DB 자체를 수정하여 사용 할 경우에는 해당 소스의 공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몽고DB의 소스는 수정하지 않고 단지 저장DB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 혹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Driver를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경우 AGPL의 몽고DB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Driver와 연동되는 형태인 것이므로, Driver의 라이선스를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몽고DB Driver는 Apache 라이선스 이므로, Driver와 연동되는 개발프로램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외 Apache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배포시 발생하는 의무사항만 지켜 주신다면 소스코드 공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몽고DB 커뮤니티 사이트(http://www.mongodb.org/about/licensing/ 에서 Licensing Policy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MongoDB 라이선스 문의중에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려면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소개했고 무척 잘 정리한 문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픈소스 라인선스 해설(OSLiC)

또하나 김경환 변호사가 디지탈데일리에 연재한  디지털데일리 SW법 바로알기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오피스제품으로 아래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 MS-Office가 있습니다. 단속이 나오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제품들입니다. 혹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을 찾을 경우 Open Office를 검토합니다. 저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100%입니다.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와 100% 호환입니다.

Kingsof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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