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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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미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핀테크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갖는 핀테크?

업무보고나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보면 지급결제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업과 관련한 규제완화가 많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질문> 보도자료 5페이지 보시면 아이티 회사들이 기본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 송금 등 이렇게 금융서비스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급결제 송금 분야에 내용이 많이 국한되어 있고, 대출이나 투자, 자산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P2P대출이나 크라우드 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제 안에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는 송금의 경우 해외송금에 있어서 하나은행하고 페이퍼를 연계하는 이유도 국내 하나은행 단독으로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인데, 이럴때 기재부 입장도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규제툴 바꾸는 것은 지급결제는 송금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규제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전자금융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것다는 식의 세세한 개입이었다면 그것은 시장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이제 사후적인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뀌것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역할에 민간에 돌려준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금융에 여러 가지 섹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워낙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은 기준 잣대로 풀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자금융업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파급효과로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P2P에 대해서는 P2P가 여러 가지 금웅서비스가 복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신업무도 하고 여신업무도 하고 중개업무도 하는데, 각각 관련되는 것들이 대부업법도 연관이 되고 유사수신행위 규제법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게 현재 피투피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게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해외에서 하고 있는 엄격한 의미의 피투피 대출의 형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들에서는 우리가 연구용역도 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대출 늘어나는 문제, 거시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의 대부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온라인만 이렇게 터준다는 것도 형펑성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경제운영방향에서도 나와 있지만 피지사의 해외 환전업무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업종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 협의를 지속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책임을 높히는 방향을 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고책임문제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물론 네이버니 다음 카카오니 능력이 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기들도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금융회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보완에 대한 우려를 하지 말고 일단 서비스를 채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군소업체의 경우에는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배상을 해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서비스기술을 채택을 안해줄 가능성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갑을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해당 책임을 기술업체에 떠넘길 때는 상대방의 배상책임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연후에 그것을 넘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하고 금융사하고 기술업체간에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법개정하고 시행령 따내서 법에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한도 얘기는 아마 두꺼운 자료에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8페이지에 보험가입 최저한도에 대한 현행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20억원, 지방은행이 10억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시중은행, 지방은행, 금투업자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금이체업체, 직불업자나 기타전자금융업자 1억원, 2억원은 낮다는 판단이거든요. 과연 이것으로 사고의 배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높이자는 얘기인데, 그것을 보안리스크가 과연 큰 회사인지, 보안리스크가 큰 회사라면 보험가입의 최저한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큰 회사, 취급거래규모가 큰 전자금융업자라면 거래규모 비례해서 본 금액도 증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18페이지 아래 단에 그런 게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인터넷은행입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꼭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일지는 의문인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인터넷 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보다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이 적어 1% 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은행 점포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365일 본인이 편한 시간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편의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와 비슷한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 다이렉트보험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고, 교보생명이나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들도 온라인 자동차 보험시장 진출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실패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비자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지금도 인터넷뱅킹 자체가 워낙 발달돼 있고 은행 지점도 많아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현실화되더라도 기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사업부를 두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저금리로 제공한다면 후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 자체가 힘들어 집니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시장에서 삼성화재 등이 애니카 다이렉트 사업부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 같은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은행, 수요조사부터 다시 해야"중에서

2.
인터넷은행이 핀테크의 꽃으로 불리면서 증권사들중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뜻이 밝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의 영향인지 몰라도 키움증권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지주 계열의 증권사가 온라인전문은행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종금증권, 교보증권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는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현재 키움증권을 제외한 여타 증권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검토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도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설립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내부적으로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중략)

다만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이 회사가 기존 오프라인 증권사를 물리치고 인터넷만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약정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증권사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은 계륵?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핀테크 지원이 전자금융업이나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점이 불만입니다. 2014년말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대체거래소가 묻히고 있기때문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거래소는 IT기업적인 특성을 많이 가집니다. 기술집약적입니다. 핀테크의 특성이 ‘파괴적’이라고 하면 대체거래소만큼 한국적인 조건에서 파괴적이면서 기술선도적인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복수거래소로 인하여 트레이딩산업도 영향을 받아 다앙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핀테크지원의 일환으로 대체거래소를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중 가장 각광받는 분야인 비트코인거래소가 합법적인 모습으로 미국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거래소는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상의 대체거래라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미국서 최초로 합법 비트코인 거래소 설립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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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 Quant Trader

    http://www.dailian.co.kr/news/view/484638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대형증권사 2~3곳에서 ATS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시장이 참여자들에게 오픈되어있는 상황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어디서 개설 (멍멍이 소리?) 준비한다는 건지?
    감독당국은 신용이 생명인데 정부 믿고 일 시작하면 안된다는 결론.

    “예탁원 역시 정부의 지분이 전혀 투입되있지 않아 지분구조 상으로는 해제 요건이 갖춰져있지만 독점수입이 50%가 넘기 때문에 수익구조 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거래소도 독점수입이 50% 아래로 낮추어져야 한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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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아직도 가슴에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응어리가 많이 남아있네요…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쓴 칼럼중 “정책의 솔직함과 투명성, 그것을 바탕으로 반대편을 설득하는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금융위는 이보다 더할 듯…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해제되는지는 무관심합니다. 그들만의 잔치죠. 공공기관이 해제된다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IPO를 하더라도 여전히 모피아가 통제하겠죠? 이런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어쩔 수 없을 듯.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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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uant Trader

    응어리도 있지만 그보다 외국에 이걸 소개한 제가 창피 합니다. 우선 논리가 부재한 현상태가 그렇고 수년간 국내에 있었도 이런 함정이 파악이 안되니…
    ATS는 KRX IPO를 위한 들러리라는게 한 1~2년전에 내린 결론입니다.
    핀텍도 스마트 결제와 인터넷 은행라는 특정 interest를 위한 들러리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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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기득권의 아성이 깊죠. 기회라고 하지만 누구나의 기회가 아니라 누구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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