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고빈도매매

1.
몇 일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올라온 글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시행(‘15.7.1.)에 즈음하여, 새로운 불공정거래 규제 신설로 인한 시장참여자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다양한 사례해설·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설서(제목 :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이하 ‘해설서’)를 발간·배포(5.7.)하고, 설명회를 개최(5.7.)

ebook도 보급한다고 하여 몇 일 찾아보니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올라왔더군요.

금융위원회가 여럿 기관들과 함께 해설집을 내놓은 이유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새로운 제도때문입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법제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2013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았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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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이미 2012년부터 ‘시장잘서교란행위’를 입법화하기 위한 검토를 한 듯 합니다. ELW판결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lw_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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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고 최종 확정 반포되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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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소개한 ebook에 있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빈도매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1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래에는 주가 등을 조작하여 투자자를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매매 유인의 목적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때에는, 허수호가 제출 등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일지라도 시세조종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 또는 반복적인 호가 정정・취소행위로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거래량, 호가의 빈도・규모, 시장상황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가격 결정을 저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매 유인의 목적을 불문하고 적정가에 비하여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호가로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고가 매도호가 및 저가 매수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행위, 데이트레이딩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직전가 대비 높은 주문을 낸 뒤 매도 후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 과실로 인한 시스템 에러 발생으로 과다한 허수호가가 이루어진 경우 등도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해외 글들을 읽을 경우 개념을 알아두려고 유럽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이렇게 정의하네요.

The Market Abuse Directive defines market manipulation as meaning:-
a. Transactions or orders to trade:-

– which give, or are likely to give, false and misleading signals as to the supply of,demand for or price of financial instruments [for ease of reference this might be termed “false or misleading transactions”]; or
– which secure by a person or persons acting in collaboration, the price of one or several financial instruments at an abnormal or artificial level [“price positioning”]

unless the transaction/order to trade had a legitimate reason and conforms to accepted market practices on the regulated market concerned.

b. Transactions or orders to trade which employ fictitious devices or any other form of deception or contrivance [“fictitious devices”].

c.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media… which gives or is likely to give false and misleading signals as to financial instruments … where the person who made the dissemination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information was false or mislead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Level 3 – first set of CESR guidance and information on the common operation of the Directive 중에서

고빈도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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