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산업 규제, 기득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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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준비할 때만 해도 해를 넘기지 않고 금융산업화될 줄 알았습니다. 금융산업으로의 편입을 기대했고 이를 추진하였던 국회의원이나 관련 ‘기업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고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암호통화거래소와 가상통화취급업

자바스크립트 파트너 찾습니다을 읽은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금융당국은 ‘암호통화’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관련업무를 겸업할 때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응방향을 보면 이런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통화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불확실성이 크므로 성급히 제도화를 하기 보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정책적 개입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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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암호통화산업이 발전한 미국,일본 및 중국을 놓고 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합니다. 일본은 이미 암호통화산업을 금융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하여 관련한 제도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ICO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듯 합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 철퇴를 내렸다.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신규 ICO(Initial Coin Offerings⋅가상화폐공개)를 통한 융자를 전면중단한다고 4일 발표했다.앞서 중국의 1,2위 ICO 플랫폼이 잇따라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가상화폐 거래도 억제되면서 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관측됐었다. ICO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 대신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인민은행이 웹사이트에 이날 올린 ‘가상화폐 발행 융자리스크 방지’에 대한 공고문에 따르면 ICO를 통한 신규 융자를 일률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ICO에 참여한 조직과 개인이 철회할 수 있도록 안배해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또 어떤 ICO플랫폼도 법정화폐와 가상화폐간 환전을 할 수 없게된다. 각 금융기구와 비은행 결제업체가 ICO 관련 사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공고문은 ICO를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공모행위라고 지목하고 불법 자금모집과 다단계(피라미드) 금융사기 등의 범죄활동과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가상화폐 통한 자금조달 전면 중단중에서

규제를 보니까 핵심은 ‘법정통화와의 환정금지’입니다. 타격이 클 듯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일까요? 유진투자증권의 분석보고서 결론입니다.

비록 중국 정부가 당장 ICO 금지라는 칼을 빼 들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 감독기관이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정을 통해 ICO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증감회에서 ICO를 크라우드펀딩의 범주에 두고 시범 시행 허용, 인민은행의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법률 개정을 통한 ICO 합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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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미국은 ICO는 규제하고 파생상품은 규제하지 않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SEC보고서 정리내용 : 미국 증권법에서 보는 ICO가 정리한 SEC 보고서는 ICO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ICO 진행주체가 누구던 상관없이 (회사던, 법인이던, dao같은 virtual entity이던) 자금모금방식에 사용하는 기술이 무엇이던 (분산원장, 블록체인기반 자금모금방식 포함) 해당 자금모금에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이던 (크라우드펀딩, 도네이션, 펀딩, ICO..)
해당 코인/토큰과 펀딩/계약내용이 ‘주식/증권’의 성격을 띄고있다 판단되면 미연방 SEC 법의 규제에 적용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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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7년 5월부터 NYSE는 NYSE Bitcoin Index (NYXBT)를 발표하고 있고 CBOE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상장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 비트코인 제도권 선물상품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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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할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현재 시장질서를 급격히 흔들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나려고 하는 듯 합니다. 규제틀속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풀어주고 금융밖에 있는 회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규제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이 아닐까요? 이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미국 워싱턴주서 잇따라 철수…”법안 못 지켜”

3.
금융위원회의 대응방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해외에서 특별한 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암호통화산업이 금융산업으로 편입하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현재와 같은 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규제 – 중국의 정책처럼 법정통화와의 환전 -을 통한 규제에 집중할 듯 합니다. 암호통화를 통화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금융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됩니다. 법정통화로 환전할 수 없으면 그보다 큰 타격은 없을 듯 합니다. 이번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암호통화산업에 진출하려고 했던 금융회사들이 아닐까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금융회사가 겸업을 하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자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은 커질 듯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암호통화산업에 진출하지 않을까요? 90년대말 HTS경쟁을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날 듯 합니다. IT를 위한 투자는 올라가고 수수료는 내려가면서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정의하였던 ‘스타트업’문화가 비대해지는 암호통화거래소의 DNA에 남을지 아닐지가 성장을 가름하지않을까요?

몇 일전 중국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하였습니다. 상장폐지된 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것과 같습니다.

中 거래소 윤비, QTUM·EOS 등 13개 가상화폐 상장 폐지

또하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 멋집니다. 무엇으로 정의할지 모르기때문에 규제가 힘들 수 있지만 반대로 모호성을 극대화하여 시장규모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가상통화 시총 올들어 10배로… 돈이냐 상품이냐, 정체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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