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매매를 위한 거래소의 부정 사례

1.
제목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거래소의 부정이 아닙니다. 2011년 주문수탁제도를 변경한 후 DMA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에 소문으로 떠돌던 불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얼마전입니다.

의사록에 담긴 FEP직접 접속

Low Latency를 둘러싼 경쟁이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비단 한국만은 아닙니다. 해외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빈도매매를 하는 기업에 시세를 좀더 빨리 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세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NY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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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래소가 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부분중 하나가 ‘파생시장 육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빈도거래 등 新투자기법에 따른 투자유치를 위해 Co-Location 서비스 및 DMA 등 인프라도 구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 전략과 IT전략

혹 고빈도매매 거래를 위해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가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부고발자가 인도 NSE의 부정을 고발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읽어보시면 시세부터 주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고빈도매매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특혜로 NSE는 더 많은 수수료를 올렸겠지만 어떤 투자자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100 crores fraud at 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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