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의 매매한도 완화

1.
요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여의도로 출근하고 여의도에서 일하고 여의도에서 퇴근합니다. 지난 두주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ZeroAOS 통합시험입니다. 드디어 어제 모두 끝내고 이관을 하였습니다. 시험을 하면서 매일 하던 일도 못했습니다. 주요 기사를 확인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새벽 출근을 위해 오랜만에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입법예고한다던 시행령이 올라왔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미 지난 10일 아래와 같은 기사에서 예고하였던 바입니다.

금융위, ATS 거래량 요건 등 완화…연말부터 야간거래 가능할듯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무척 단순합니다. 현재의 조항입니다.

제7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매매체결대상상품(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거래량(매매가 체결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총수량을 매매가 이루어진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8조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5 이하일 것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③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100분의 5 이하’와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 이하’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와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30 이하’

로 바뀝니다. 무척 단순한 숫자일 뿐인데 이를 바꾸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아닙니다. 여의도는 다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게 또 하나 있지
허가하고 육성하시는 금융위원회 규제

2.
앞서 소개한 기사를 보면 NH 대우 삼성 한국투자 현대 미래에셋 키움 등이 공등으로 대체거래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상의 각 회사는 15%이상의 지분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 대우와 미래에셋이 각각 대체거래소 설립에 참여한 후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오래전 LG투자증권이 앞장 서서 만들었던 ECN처럼 새로운 대체거래소는 사라지는 대우증권이 주축이 될까요? 그런데 들리는 수문에 Chi-X는 작년말부터 이미 거래시스템을 개발중이었다고 합니다. PM을 구하는데 조건이 30대였습니다. Japannext는 한국시장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Chi-X가 주도하여 한국 증권회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되나요?

아무튼 시베리아보다 찬 바람이 쎙쎙 부는 여의도 IT시장에 봄바람이 살살 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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