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저승사자

1.
몇 년전 ELW 수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남부지검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지사항에 올라온 목록을 보면 대부분 자본시장과 관련한 사건들의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을 2015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달라진 풍속도를 전한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문래동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증권가에 만연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잇달아 적발해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이 요즘 공부 열기로 뜨겁다. 이달만 해도 증권·금융범죄 관련 세미나와 공부모임이 세 차례나 열렸다.

올해 2월 ‘증권·금융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 등 국내외 기관투자가 수사를 전담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을 배출하며 ‘월가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 남부지검이 모델이다.

서울남부지검이 중점을 두는 분야는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미공개 정보와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미국에서 연수한 김지용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이 ‘미국 헤지펀드 미공개정보 수사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오후 4시부터는 금융감독원과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환경 변화’를 주제로 합동 워크숍도 열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과 금감원 조사국의 팀장급 전원이 참석해 검찰과 금융당국 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1일에는 한국증권법학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례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정현석 화우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의 해석 및 적용 사례’를, 이정두 금감원 수석조사역이 ‘주식 관련 장외파생거래의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매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증권법학회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해온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이 학회 측에 공동 개최를 제안해 성사됐다. 김형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검찰과 금감원, 거래소 등의 실무자를 비롯해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세미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4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승격한 서울남부지검은 작년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올해는 금융조사1·2부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았다. 승격 10년 만에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에 이은 ‘빅4’ 지방검찰청으로 규모와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주가조작 저승사자’ 서울 남부지검은 열공 중중에서

2.
증권범죄를 다루는 곳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앞서 기사처럼 서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중으로 보입니다.

crime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증권범죄와 관련한 조항이 무척 포괄적으로 변했습니다. 2015년 시장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까지 포함하면서 법률적으로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자본시장법중 증권범죄와 관련한 조항은 178조 1항과 2항입니다. 이중 1항 1호와 2항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듯합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를 두고 증권법학회이 서울남부지검이 참여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형사적 제문제에 대한 공동세미나

주제중 하나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의 해석 및 적용 사례’입니다.

Download (PDF, 712KB)

아래는 한국거래소가 발간하는 사외보 2015년 겨울호에 실린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Download (PDF, 770KB)

이처럼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면서 법원의 판결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금융감독원이 2015년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주요 판례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Download (PDF, 3.87MB)

3.
트레이딩회사를 운영할 때 전략외로 중요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컴플라이언스 위험입니다. 트레이딩전략이 시장교란행위인지, 부정거래행위인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관리를 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 위험입니다. 세법과 회계를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유명했던 트레이딩회사가 세금때문에 회사를 옮겨야 했습니다.

솔직히 이것저것 따지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감당할 수익율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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