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X가 국내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까?

1.
최근 월스트리트의 가장 뜨거운 논쟁은 IEX의 승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IEX 스스로 소개한 기업의 성격에 잘 드러납니다.

IEX is a fair, simple and transparent market center dedicated to investor protection. IEX is the first buyside owned venue, and IEX was the first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to publicly publish its Form ATS, demonstrating its commitment to transparency. IEX is currently seeking SEC approval to become a registered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비록 위세가 껶였지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고빈도매매로부터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둔 거래소입니다. 이 때문에 IEX가 미국 SEC에 거래소 승인을 요청하면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Fair)을 두고 다투었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공정성을 내세웠습니다. 찬성론자들은 고빈도매매에 의해 왜곡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공정한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Today is a great day for all of us who have fought for fairer markets. We’ve been fighting this fight for over 10 years now and today is the first day that we can be a part of a substantial victory which will benefit long term investors. But we need to remind everybody that while this victory is huge, it is still just a battle in the overall war. We’re sure the anti-IEX crowd is already cooking up ways to keep their high speed mousetrap intact.
A Big Win for IEX, A Bigger Win For Investors중에서

반대론자들은 IEX가 자본시장구조를 불공정하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Despite its claim to be fair, simple, and transparent, if granted exchange status, IEX’s speed bump would create an un-level playing field that would hurt retail execution quality and harm retail investors; increase market complexity; obscure price discovery; and give IEX an unfair advantage over other exchanges and brokers.
As an Exchange, IEX Wouldn’t Be Fair, Simple or Transparent

Investors will rue this day. Spreads will widen, retail investors will be hurt, large buy-side firms will be disadvantaged, market structure complexity will increase, sophisticated trading firms will profit, and the quality of the US markets will deteriorate.
The IEX Exchange and Its Consequences for Investors중에서

오랜 논쟁후 SEC는 결국 승인을 하였습니다.

나스닥 등 다른 거래소들은 이것이 모든 거래 주체가 일제히 같은 시간에 주가에 접근토록 하는 SEC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또, 이미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는 주식시장의 기반을 불필요하게 더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손실은 결국 ‘개미투자자’들이 입게 돼 있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그러나 SEC는 성명에서 “다소의 지연이 투자자들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주가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서 “오늘 조치가 경쟁과 혁신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美증권거래위, 초단타매매 차단 새 주식시장 설립 승인중에서

“The Commission believe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OP/coil delay delays the ability of low-latency market participants to take a “stale”-priced resting pegged order on IEX (i.e., before IEX finishes its process of re-pricing the pegged order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NBBO) based on those market participants’ ability to more effectively digest direct market data feeds and swiftly submit an order before IEX finishes its process of updating the prices of pegged orders resting on its book. According to IEX, this setup is designed to “ensure that no market participants can take action on IEX in reaction to changes in market prices before IEX is aware of the same price changes on behalf of all IEX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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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SEC가 발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뜨거운 쟁점이 된 부분은 POP/Coil입니다. 인위적인 과속방지턱입니다. 전통적인 거래소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An Intriguing Wrinkle in the National Market System의 설명입니다.

Numerous comment letters the Commission received on IEX’s Form 1 application focused on IEX’s proposed trading rules and the operation of its system. Much of the public comment centered on issues related to specific features of IEX’s proposed trading system – namely, its “Point-of-Presence” (“POP”) and “coil” infrastructure (sometimes referred to as IEX’s “speed bump”) and the manner in which IEX originally proposed (prior to Amendment Nos. 2, 3, and 4) to provide outbound routing services through its affiliated routing broker-de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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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과속방치턱이 있는 조건에서 주문흐름과 차익전략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미국 블룸버그의 Brad Katsuyama’s Next Chapter가 정리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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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속방지턱을 둔 SEC의 결정은 다소 문제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장의 창조적인 활동을 막지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현재 여의도는 대체거래소가 등장하지못하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뜬금없이 한국거래소의 IPO를 하자고 하면서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였던 김기식 의원이 19대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보고서중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제언에 공감을 합니다.

– 19대 국회에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및 상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사실상 합의된 내용이 없는 상태로 20대 국회에서는 19대에서의 논의에 구속받지 말고 원점에서 검토하기 바람
–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및 상장은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가 그 목적인 바, 지주회사전환이 거래소 유일한 경쟁력 강화 방안인지, 대체거래소 설립 촉진을 통한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이 목적에 더 부합한 것은 아닌지, 대체거래소 설립이 당분간 불투명한 조건에서 기존 한국거래소를 민간 독점기업으로 상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
– 또한 거래소 상장 시 독점이익의 환원 문제는 거래소 및 거래소의 주주들의 구체적·사전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만약 지금 대체거래소를 만들고 IEX처럼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과속방지턱과 같은 장치를 도입하는 발상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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