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구조가 변화할까?

1.
소문이 많았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5조원으로 자기자본금을 늘리면서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중 자기자본금은 현행대로 3조원으로 하면서 업무와 관련한 규제를 푸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경쟁력 강화방안중 자본시장구조(Market Structure)와 관련한 정책은 두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주 오르내렸던 정책이지만 드디어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다크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원이상) 매칭서비스’입니다.

darkpool

그동안 자본시장법에 의한 주문흐름은 단순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Agency역할만 하였고 투자자-증권회사(단순 전달)-거래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량주문의 경우 투자자-증권회사(주식매칭)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외의 다크풀과 같습니다. 2008년 삼성증권이 제공하였던 국내에 도입된 Dark Pool 서비스a이 실패한 이후 다시금 등장하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둘째는 5%규정에 묶였던 대체거래소입니다. 자본시장법으로 보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입니다.

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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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상이 현실화화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 외에 다크풀시장과 대체거래소시장이 생깁니다.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앞서 조치중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네요. 기사처럼 2017년 새로운 거래소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금융위는 이날 ATS의 거래량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내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TS 거래량 한도는 15%(시장 전체 기준)와 30%(개별 종목 기준)로 확대된다. 현재는 각각 5%와 10%다. 금융위의 이번 규제 완화는 NH투자증권 등 ATS 설립을 추진 중인 수도권 소재 7개 증권사가 금융위에 지속해서 요구해온 것이다. 이들 증권사 입장에서는 설립 장애물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KRX의 독점 체제를 없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거래량 한도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초에 시행 일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 위축 등을 우려한 경제시민단체가 금융위 발표 직후 강하게 반대했고, 이에 임 위원장은 부산지역 일부 국회의원과 만나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KRX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체거래소 ATS 내년 출범 가닥중에서

2.
이상과 같은 조치들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증권IT시장에 반짝 호황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대체거래소가 만들어지면 이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뿐 아니라 HTS와 MTS와 관련한 투자도 있어야 하고 백오피스도 일부 바뀌어야 합니다. 대부분 유지보수방식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겠지만 Best Execution과 관련한 부분은 신규투자가 필요하지않을까 합니다. 이와 관련한 것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거래소도 규정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조치가 거래시간 연장입니다. 이에 따라 시간외시장의 시간도 변경합니다.

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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