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 금융위원회

1.
2016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이 신문을 장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ELW 메뚜기’와 ‘고빈도매매’입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지만 국정감사이후 금융위원회는 고강도의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2016년 국정감사의 주요한 이슈가 무엇일지 떠올려보지만 마땅히 생각나는 바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파생상품시장 육성’이나 ‘한국거래소 IPO’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한국거래소가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슈화될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국거래소 낙하산 인사가 작은 쟁점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초 공공기관 해제라는 숙원을 해결했다. 일등공신은 최경수 이사장이었다. 그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2013년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을 샀다. 박근혜 대선캠프에 부지런히 출근한 공을 높이 평가받아 이사장에 낙점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거래소 노조도 낙하산이라며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권과 가까운 인사이니 공공기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며 반겼다. 최 이사장은 취임 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밀어붙여 성과를 냈고, 이달 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돌연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낙하산 쇼중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현안을 분석한 자료인데 이중에서 쟁점화된 경우는 거의 없는 듯 합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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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흥미를 가지고 본 자료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결산분석시리즈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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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보통 비상임위원이면 들러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위인설관((爲人設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에 비해 과한 대접을 하는 이유가 혹 학계를 관리하는 목적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상임위원 외에 비상임위원은 1명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네 곳은 모두 비상임위원의 회의 참석 횟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통상 외부인사가 임명되는 비상임위원은 임기 동안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상임위원과 함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정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안건검토비’와 ‘회의참석비’로 나뉜다.

금융위는 지난해 회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비상임위원 한 명에게 안건검토비 6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공정위(40만원)나 권익위(30만원), 원안위(30만원)보다 1.5~2배 많은 액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안건검토비가 45만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1인당 회의참석비는 위원회 네 곳 모두 10만~15만원으로 비슷했다. 특히 금융위(증선위 포함)는 다른 위원회에는 없는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수당 100만원씩을 고정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한 달에 두 번 꼴로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위 비상임위원들은 회의 때마다 최대 125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나머지 위원회 세 곳의 회의 1회당 수당(40만~55만원)보다 2~3배 많다. 금융위와 대조적으로 공정위나 권익위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세종에서 회의가 개최됨에도 비상임위원들에게 별도의 교통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꿈의 보직’ 금융위 비상임위원, 회의 한번에 수당 125만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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