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테스트베드와 지정대리인

1.
IT회사가 금융과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솔류션이나 패키지를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판매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고 한국의 경우 수익을 나누는 방식은 여러가지로 규제를 받아서 쉽지 않지만 수익을 나누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금융회사의 업무중 일부를 플랫폼 서비스화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업체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증권사 및 은행과 제휴하여 금융회사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제조업으로 말하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혹은 White Label Service입니다. 마지막은 IT회사가 직접 금융회사로써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Full Stack Fintech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활성화할 때 Fintech는 금융산업에 파괴적(Disrupti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에 따르면 몇가지 이슈가 드러납니다.

첫째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 혹은 전통적인 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 아웃소싱을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아웃소싱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둘째 IT회사가 금융회사를 만들고자 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한 규제가 따릅니다. 이를 충족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혁신적인 경쟁을 위해 진입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첫째는 둘째와 이어집니다. IT회사가 금융회사를 만드는 순간 핀테크라고 하지만 금융회사입니다. 이 때 아웃소싱을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경쟁력과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죠. K뱅크를 설립할 때 규제를 제외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 문제가 핵심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기존 은행에 아웃소싱을 하면 어떨까요?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를 떠나서 진입장벽만을 놓고 보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를 설립할 때 자체전산이 아닐 경우 선택지는 코스콤이 제공하는 파워베이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비용과 운영비용이 적지않습니다. 경쟁력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적습니다. 만약 핵심업무 아웃소싱이 일반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산업의 테스트베드 및 업무위탁 개정 예고를 보면 이상과 같은 문제를 현행범의 테두리에서 해결해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 듯한 인상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택하기 보다는 기존틀의 연장선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자료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중에서 업뮈위탁제도중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앞서 첫째와 셋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질업무의 위탁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3)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제3조)
□ (기존) 인허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능

ㅇ 본질적 요소의 내용*이 `05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아 그간의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업법 체계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권역과 무관히 업무의 성격에 따라 17종(예금, 대출, 환거래,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 금전의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ㆍ인수 등)으로 규정

□ (개정)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그간의 규제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재위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기술(→자본시장법 체계 준용)하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를 중심으로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 (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 (참고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개편 내용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내부통제 관련 핵심기능(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위탁기준 강화
– 위탁업무 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직원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최종의사결정 권한은 위탁이 금지
재위탁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에 대해서 일반위탁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정보처리위탁규정과 동일)

– 단,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원위탁자도 재위탁자 및 최종수탁자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화

지정대리인( authorised representative)제도는 앞서 둘째와 연결됩니다.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역사와 제도가 다른 영국의 경우 2016년 클라우드와 아웃소싱과 관련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Critical이나 import한 업무도 여전히 아웃소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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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10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선거기간중 금융과 관련한 공약을 놓고보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네가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에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할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입법의 문제라 국회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보면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듯 합니다. 오히려 관치가 커질 듯 한 느낌도 받습니다.

금융혁신의 밑거름이 될 「금융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우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에 금융 분야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곧 들어설 새 정부가 금융제도의 혁신을 이루어내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중앙선대위 산하 ‘금융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러한 의지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지금까지‘금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주요 수단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보다는 관료들의 입맛에 맞게 정책이 운용돼 왔습니다. 또한 금융은 경제성장의 혈맥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군데군데 그 흐름이 막혀 오히려 ‘돈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와 혁신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금융계 현업에 종사했던 전문가들로서 금융분야에 대한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혁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선대위 조직 내부에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그 결과물들이 신속하게 대국민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우리 국민들은 부실기업에 혈세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지금 망하면 원금도 못 건지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집어넣어야 한다는 뉴스가 나온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 사라는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한계가구’로 추락해 미국의 금리인상 소식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신용등급’을 내세워 일반 서민들에게는 담을 높이 쌓는 반면,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있을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비상식적 금융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의‘금융’은 바뀌어야 합니다. 관료 몇몇이 쥐락펴락 하는 대한민국 관치금융의 병폐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금융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있는 금융정책의 집행이 이루지는 공정한 금융이어야 합니다.

성장산업 재편과 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서별관회의’같은 비공개·무책임 논의기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관치금융과 중복적이고 비대해진 금융기구들을 과감히 고치는 금융제도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우리 금융은 4차 산업혁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스타트업과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국민연금 등의 사회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및 협동조합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금융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무리한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에게 빚을 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기능 재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기관들의 부도덕한 영업행태를 초래하는 과도한 실적경쟁을 금지시키고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시킴으로써 금융혜택의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신용등급 평가 체계도 고객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포용적이고 따뜻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합니다.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직속으로‘금융제도혁신위원회’설치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금융’의 문제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나가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노력했고 많이 채웠지만 그래도 부족한 곳이 있지 않나 하는 문재인 후보의 꼼꼼함 덕택에 오늘부터 ‘금융제도개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금융인들이 문재인 후보의 진심을 믿고 금융제도 혁신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제도개선위원회’는 이러한 정권교체의 도도한 흐름에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나라다운 나라’,‘금융다운 금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7. 5. 2.

기호1번 문재인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금융제도개선위원회

아래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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