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빠르게 핀테크제도화에 나선 일본

1.
한국과 일본의 제도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과 대만을 식민통치할 때의 영향이 남아서 현대 한국법과 대만법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과 관련한 제도적인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소개를 하였습니다. 시작은 일본거래소의 Arrowhead였지만 이후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로 노무라연구소가 발행하는 金融ITフォーカス이 시작입니다. 몇 년전부터 핀테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런 결과의 하나가 얼마전 비트코인거래소와 관련한 제도화가 아닐까 합니다.

내부주문집행, 로보어드바이저 및 디지탈통화의 제도화

오늘은 핀테크와 관련한 제도화중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할 것을 몇가지 알아봅니다. 먼저 암호통화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자금결제법의 개정으로 암호통화거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①仮想通貨の定義(第2条の5) 不特定多数間での物品購入・サービス提供の決済・売買・交換に利用できる「財産的価値」で、情報処理システムによって移転可能なものと定義される。つまり、法定通貨ではないが、決済手段の一つと解釈されている。

②仮想通貨交換業に係る登録制の導入(第63条の2) 仮想通貨交換業を定義し(第2条の7)、仮想通貨交換業者に資本要件・財産的基礎等を満たした上で、内閣総理大臣の登録を義務づけている。

③仮想通貨交換業者に対する業務規制(第63条関係) 仮想通貨交換業者は利用者への取引内容や手数料等の情報提供、システムの安全管理や利用者財産と自己資産の分別管理を行い、定期的にその状況について公認会計士又は監査法人の監査を受け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第63条の11)。

④仮想通貨交換業者に対する監督(第63条関係) 仮想通貨交換業者は、帳簿書類・報告書の作成、監査報告書を添付した報告書の提出、立入検査、業務改善命令等の監督規制を受けることになる。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일본블록체인협회 가상통화부문정례회(仮想通貨部門定例会)가 펴낸 仮想通貨法の政府令・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상통화교환업이 무엇인지를 아래와 같이 해설합니다.

1 仮想通貨交換業

法律上の仮想通貨交換業の定義は下記を業として行う者(法 2 条 7 項)。これらの者は 登録なく、日本で業務を営んではならない(法 63 条の 2)

1 仮想通貨の売買又は他の仮想通貨との交換(가상통화의 매도/매수 혹은 가상통화간의 교환)
2 前号に掲げる行為の媒介、取次ぎ 又は 代理
3 その行う前 2 号に掲げる行為に 関して、利用者の金銭 又は 仮想通貨の管理を 行うこと

① Fiat と VC、又は VC 同士の交換を行う取引所・販売所・ATM などが規制対象となる(법정통화와 가상통화, 가상통화들의 교환을 하는 거래소, ATM과 같은 업무는 규제대상)
② 単にウォレットのみを提供する場合には規制対象外(단순한 Wallet업무만 제공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③ 法律上は、代理、媒介、取次等も規制対象になっている。他の法律上は「媒介」という概念が広く考えられており、例えば、コインの秘密鍵を記載したカードを販売する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等がある場合、その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は「媒介」として登録が必要にならないのか等、問題となる。(媒介と紹介の違い、法 63 条の 9 で認められている業務委託としてどこまでできるか等)。(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의무인 고객자산의 분리보관. 고유자산과 위탁자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위탁자산은 분리보과하여야 하는 의무)
なお、今回の政府令・ガイドラインで登録業者が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事柄(分別管理、コンプライアンス、内部監査、内部管理、帳簿作成、犯収法対応、システムリスク対応等)が一定程度、明確化された。
この体制の構築には 一定程度のコストが必要となり、かつ登録後も一定程度のコストが 必要となる。
→ 実務上、今後、小さな会社が登録に耐えられるか懸念する声が多いようである

나아가 선물거래와 파생거래와 관련한 해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금융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先物取引・デリバティブ等

法からすると、 仮想通貨の派生取引(先物取引、信用取引、 指数取引等)について規制対象となるかは、金銭と VC(又は VC と VC)の交換があるか否かがポイント

Download (PDF, 425KB)

「銀行法施行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等(案)」の公表について을 보시면 일본 금융청이 발간한 법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wnload (PDF, 957KB)

그러면 일반적인 외환거래와 비교하여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노무라연구소가 펴낸 仮想通貨に対する改正資金決済法等の 動向と課題에 있는 그림입니다.

2.
다음은 API와 관련한 제도입니다. 얼마전 이런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폐쇄적인 API정책에 대한 반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자료에는 Open API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Close API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금융청은 무척이나 신선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API 공개 의무화입니다.

銀行や信金・信組などの預金取扱金融機関に対し、「電子決済等代行業者」との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を促す仕組みが導入される。具体的には、「電子決済等代行業者」との連携・協働に関する方針や基準の公表を義務付けるほか、オープンAPIの導入に向け努力義務を課す。今回の改正銀行法は、利用者保護を確保しつつ、金融機関とFinTech企業との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を進めていくための制度的枠組みを整備するのが狙いだ。特に、金融機関に対してオープンAPI公開の努力義務を課すのは、世界的に見ても先進的な取組みになる。
改正銀行法が成立、銀行にオープンAPI公開の努力義務중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銀行法 부칙 11조에 オープンAPIの体制整備に関する努力義務를 두었습니다.

Download (PDF, 693KB)

이런 제도는 금융청산하에 금융심의회 금융제도 워크그룹이 내놓은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に向けた制度整備について(오픈이노베이션을 향한 제도정비에 관하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Download (PDF, 600KB)

3.
마지막으로 요즘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Insurtech와 관련한 일본 자료입니다. 야노경제연구소가 내놓은 生命保険領域における国内InsurTech市場に関する調査を実施2017年)입니다. 야노경제연구소는 오래전부터 Margin FX와 관련한 자료를 꾸준히 내놓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有力FX企業16社の月間データランキング-2017年4月-

Download (PDF, 2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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