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의 신용공여금지, 누구에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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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통화가 뭇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암호통화가 신문에서 떠들썩 다룰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KSOPI200 지수상품과 ELW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흥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힙니다. 금융위원회가 막습니다. 지난 9월 29일 추가대책이 그렇습니다.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추가 규제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9월 4일 일차 규제이후 각 부처별로 규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방통위와 과기부입니다. 금융이 아닌 온라인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으로 규제를 합니다.

방통위·과기정통부, 가상통화 취급사업자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합동 실태점검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6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자지갑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가상통화를 노린 잇따른 해킹사고 발생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사업자 대상으로 유사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취약점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암호통화산업을 금융산업화한 일본도 같습니다. 법 시행이후 미루어왔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Japan’s FSA gives official endorsement to 11 cryptocurrency exchanges

여기서 잠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한국은 불법, 일본은 합법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합법입니다. 한국은 일반 상법 혹은 통신판매법에 의한 서비스이고 일본은 금융서비스일 뿐입니다. 현재 쟁점인 것도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금융산업화할 것인가, 말것인가입니다.

2.
그러면 29일에 발표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보도자료 첫 문장입니다.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

일본의 길이 아닌, 그렇다고 중국의 길도 아닌 한국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랜 동안 가상통화 거래를 금융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번 규제를 놓고 ICO를 불법으로 정의한 것을 두고 비판을 높습니다. 증권발행이나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ICO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틀 – 특히, 투자자보호 규정 – 을 무너트릴 위험이 있기때문에 규제함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응방침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협회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없다”며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 TF의 조치의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의 4차산업혁명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ICO의 경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협회 “정부의 ICO 금지 적절치 않아…4차산업혁명에 찬물 끼얹는 격”중에서

성명중 ‘가상통화 취급업자 선별론’을 주장합니다. 선별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전제를 하여야 합니다. 전제는 법제화입니다. 가상통화산업을 금융산업화하지 않고 선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한 협회에 위임하면 그것은 특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ICO(Initial Coin Offering)의 증권법적 평가와 함의’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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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진 조치는 신용공여 금지입니다. 넓은 의미로 금융입니다.

(신용공여 금지)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속칭 ‘코인 마진거래’)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와 같이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지난 9.1일 대책에서 밝혔듯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할 계획 입니다. 한편,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신용공여는 두가지로 가상통화사업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금율로 거래의 회전율을 높힐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공여를 통하여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FX마진과 스탁론 비즈니스모델에서 얻는 교훈을 그대로 가상통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후발로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겐 최악의 상황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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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중 ‘가상화폐 실명제’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실명제 참여 은행 4파전 압축… 신한·농협·국민·하나을 보면 신한은행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가상통화거래소를 할 때 초기 투자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역시나 후발주자에게 불리합니다.

3.
가상통화거래소를 보면서 거래소간 차익거래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성여부만 상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미 현실인 듯 합니다. 방식은 단순합니다. A거래소의 거래량과 가격을 폭등시켜서 다른 거래소의 가격이 오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더머클은 “대시의 글로벌 거래량의 56.75%가 빗썸에서 이뤄지고 있다”라며 “특정 세력이 빗썸을 통해 인위적으로 대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캐시(BCH)의 가격이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로 빗썸을 통한 세력의 가격 조정 가능성도 함께 제기 됐다. 코인마켓캡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3일 9시 기준 BCH의 글로벌 거래량의 40.95%가 빗썸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더머클은 “현재 대시의 가격이 급등한만큼 대시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워할 것”이라며 “빗썸을 통해 글로벌 가격이 급등한 만큼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투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시·비트코인캐시 등 가상화폐, ‘시세 조작’ 가능성 제기중에서

Most cryptocurrency markets are not looking all that great right now. With the Bitcoin price stuck just below US$3,900 once again, no major movements are expected. Dash is the only currency bucking the trend right now, thanks to an 11.94% gain on the day. As a result, the Dash price is now back above US$360. Unfortunately, it appears this is just another pump-and-dump cycle initiated by Bithumb traders.

마지막으로 보고서들입니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과 보험연구원이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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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내놓은 보고서들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보고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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