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력채용과 병역특례~~~

병역특례제도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IT병역특례,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병무청이나 검찰에서는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긴 일로 생각하는데…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법에서 정한 규정과 다르게 병역특례근무를 시키는 기업이 많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SW산업에서 SI가 주요한 사업모델인 경우 개발자로 채용한 특례직원을 외부업체에 파견근무를 보내지 않고서는 회사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불거진 일은 분명 사회적으로 욕을 먹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인 특권층이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올려놓고 하고싶은 하게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배정을 향후에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넥스트웨어에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때는 2000년쯤 입니다. 당시에 넥스트웨어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 그래야 incruit.com정도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이력서를 검색하여 가능한 사람에게 전화를 열심히 돌리는 것이었지만 – 좋은(?) 인력을 채요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였습니다.  더구나 이 때는 IMF이후 지식산업육성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IT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SW개발학원에 지원을 하고 있던 시절이라 컴퓨터공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3개월,6개월 혹은 12개월짜리 중단기과정을 마치고 무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 시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컴퓨터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기업에 요청하는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발언어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관심이나 바탕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선반이나 밀링과 같은 기계훈련을 시키듯이 C++,Java 혹은 C교육을 시켜서 단순히 개발기능공(=Coder)만을 공급하는 정책속에서는 재능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몇 교육기관 – 삼성멀티미디어캠퍼스나 비트교육센터와 같은 곳을 졸업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어서 주로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회사에 대한 지명도가 없는 상황에선 인터뷰를 해도 출근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출근하지 않겠다= 연락없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몇배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병역특례제도는 회사에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Java개발자,C개발자 및 C++개발자등 총 10명전후한 인력을 채용하여 회사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역특례근로자로 어떤 IT기업에 일하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해 군대에 끌려가게된(?) 4명의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도 병역특례제도입니다.

저는 병역특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모든 근로조건은 일반입사직원과 하나도 차이없이 지급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있을 땐 시간외수당을 정확히 주고 파견근무를 하면 파견수당(격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동일한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회사에 충성도를 높이고 향후 의무근무기간이 끝났을 때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회사의 방침에 대해 군필 혹은 면제자들의 경우 반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호봉일 경우엔 군필이 어느정도 호봉에 반영되어 있었지만 연봉제로 하면서 이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오직 개인의 능력외에는 없기때문에 연봉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목적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대부분 퇴사를 하였기때문에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병역특례직원들에 대한 차별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부터 2001년전후로 한 때에 SW개발자육성과 병역특례제도는 인터넷버블이라는 현상속에서 유의미한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규모도 많이 축소되고 시장에서의 단가도 낮은 상황에서 정보기사 혹은 기능사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SW기업에 병역특례로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구나  기업입장에 요구하는 인재가 단순히 프로그래밍언어만을 잘 다루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더욱 기준을 강화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는 것이 점점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가고 있고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이 병역특례업체가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라 신규인력채용은 – 특히 열정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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