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중소SW사업자의 기대….

6월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증권사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매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었는데..

“과열경쟁속 증권사 몸값 천정부지”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 재경부에서 올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안 제3조 내지 제5조)
(1)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증권회사선물회사 등이 개발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증권의 경우 : 주식수익증권국채지방채회사채 등 21종, 선물거래의 경우 기초자산을 일반상품금융상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3)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의 금융혁신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안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1) 현행 법체계는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 및 그 업무에 대하여 개별법을 마련하고 해당 법률에서 금융회사별로 그 업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질상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그 업무의 규제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투자자 보호의 수준도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성질의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그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6개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3)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별로 동일한 내용의 금융업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이 마련되고, 투자자도 동일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안 제12조 내지 제21조)
(1) 현행 법령은 하나의 금융회사가 증권업자산운용업신탁업 등을 하나만 영위하도록 하는 전업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어 대형화된 금융회사의 출현이 어렵고 투자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로부터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음.
(2)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복수로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인가업무의 경우에는 인가업무단위별로 5억원 이상, 등록업무의 경우에는 등록업무단위별로 1억원 이상),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3)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출현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는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고품질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안 제9조제6항 및 제46조 내지 제50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높은 전문투자자에게는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져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반면,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2)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를 대폭 완화함.
(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되, 일반투자자가 입은 원본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여 일반투자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다)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투자자가 과도한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함.
(라)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큰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설명의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투자자의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 파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큰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자기책임 하에 신속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안 제44조 및 제45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업자의 이해상충행위를 금지하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전예방효과가 미흡하여 이해상충 방지제도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2)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예 :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함.
(3)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행위를 사전에 적절하게 예방함으로써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안 제51조 및 제52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금융업자의 소속 임직원만이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장을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고, 금융업자가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설치 등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음.
(2)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3) 금융투자업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망을 원활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174조, 제176조 및 제443조)
(1)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함.
(2)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연계 시세조종행위)를 새로이 금지하고, 연계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 증권의 발행 및 주식 등 대량보유 관련 공시제도의 선진화(안 제118조 내지 제129조 및 제147조 내지 제150조)
(1)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증권과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시대상 증권의 범위에서 은행의 회사채,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등이 제외되어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 증권의 범위에 은행의 회사채,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추가함.
(2)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식 등을 5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시대상 범위에서 정부기금증권금융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 범위에 정부기금증권금융회사 등을 추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안 제181조 내지 제282조)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기구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2가지 형태로 한정되어 있어서 투자자의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집합투자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안 제63조, 제283조,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6조)
(1) 현행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융회사의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되, 일정한 방식에 따르도록 함.
(2)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에 대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를 각각 설립하고 있으나, 증권업선물업 및 자산운용업이 금융투자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그 협회를 통합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함.
(3)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신탁업에 따라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문제는 자통법이 통과된 이후 저와 같은 중소증권IT업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최근 차세대증권시스템을 놓고 과거와 다른 현상은 중소전문업체들이 차세대시스템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SDS,코스콤,LGCNS,티맥스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특정한 영역 – HTS나 장외파생상품시스템등-에서는 중소전문업체가 참여할 여지가 있습니다만…금융산업의 양극화처럼 금융SW산업에서도? 양극화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통법”이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라면서 몇가지 조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금융투자업이라는 단일한 업종에 6가지의 업무로 나누어집니다.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등인데…증권,선물,투자신탁,신탁,투자자문등의 구분이 없어지고 금융투자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에서 6개중에서 하고싶은 업무를 신고 혹은 허가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장외선물로 취급받고 있는 마진FX상품도 결국 금융투자업중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등을 업무로 신청한 금융투자업자도 취급할 수있게 된다는 뜻이겠죠….현재 11개정도인 선물사보다는 잠재고객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증권거래법이나 선물거래법상에 허가요건중의 하나인 자기자본금에 대한 조항이 변경되는 듯한데…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투자중개업 중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거래소의 회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단위업무별로 5억원이상이면 인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물론 고객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본과 관련된 진입장벽이 낮춰졌다고 해서 실제로 인가가 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통법,증권사 신규설립 정책기조 바꾸나”

이 기사처럼 재경부,금감위는 지난 몇년동안 신규증권사 설립을 인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도 존재하는 듯합니다.

“심상정의원의 재경부 질의”

그렇지만 저와 같은 SW사업자의 입장에선 신규시장진입을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선 중소금융SW사업자가 활로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ASP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는 경우엔 특히 그렇습니다. 2002년 증권산업의 위기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는 증권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결국 내부의 경쟁이 있어야 대형화도 이루어지고 “자통법”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도 성공할 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의 경우 마진FX사업자가 200여곳이 넘습니다. 2006년부터 새로 신고를 받은 숫자가 이런데..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Player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M&A이 되거나 합니다. 2000년에 그 많던 SW업체가 현재 많이 준 것처럼…. 투자자보호도 사업자가 많은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본금요건뿐 아니라 금감위의 인가권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건에 충족하면 되는…사실상의 신고제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투자권유대행인제도가 도입되는데…영어로 하면 Introducing Broker입니다…이 제도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현재 투자상담사와 같은 기능을 대신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그렇지만 SW사업자입장에선 투자권유대행인제도가 매매중개업만을 전업적으로 하려는 소형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었으면 합니다….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증권선물업자격을 가진 기업중에서 IB역할만 하는 회사도 무척이나 많습니다…이들의 경우 국내법으로는 자체적인 전산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런 요건이 없는 외국-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 선물사의 경우 순수하게 투자권유대행만으로도 회사의 수익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IT Service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무튼 핵심은 “규제완화”입니다. 금융산업은 IT산업입니다. IT산업의 활성화가 동반하지 않는 금융산업 혹은 IT의 지원이 없는 신상품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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