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중소SW사업자의 기대2

자통법 통과이후 국내외에서 향후 증권IT시장규모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한 금융IT시장의 변화
자통법 IT특수 5년간 1조원
“한,자통법 기회이자 도전” – 피치

지난번 글에서도 썼던 것처럼 중소증권IT전문업체에게도 도전과 기회의 시간이기를 무척이나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자통법을 제정한 목적이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Invest Bank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인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설명자료)

금감원 증권감독국에서 정의한 투자은행이란?”투자은행은 미국 대공항 직후 상업은행에 대비하여 인수업을 영위하는 증권업자를 지칭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구조조정이나 M&A 관련 컨설팅, 파생상품 거래 등을 취급하는 증권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은행은 증권인수 업무와 M&A 및 기업구조조정 자문 등의 금융자문 업무를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고, 증권설계, 자기거래, 청산, 리서치 업무 등을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금융자문업무에 촛점을 맞추기보다는 증권설계나 자기거래쪽에 촛점을 맞추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사실 금융자문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업무나 IT인력이 없기때문에 단기간에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라고 말하는 시스템이 결국 증권설계나 자기거래를 다양한 상품으로 할 수 있는데 촛점을 둘텐데….그동안 파생상품거래를 허가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다만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산업은행 IB이관 어쩔 수 없는 대안…“환영만 할 수는…”
2006년 국내 투자은행실적

하여튼 자통법을 핑계로 그동안 미루어왔던 시스템개편을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진행하는 형식이 아닐길 바랍니다.자통법이 시행되는 시점이 2009년 1월입니다. 이때 아마도 많은 증권회사들이 시스템준비를 마무리하려고 할텐데….자통법이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비지니스모델을? 수립하는데 짧지않은 기간입니다. 가능할런지…결국 경영전략과 IT전략을 긴 호흡으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일 듯~~~~~~~

그런 점에서 이제는 금융투자회사(자통법에 의한 정의)와 금융투자관련 IT회사들간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이익단체로는 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등이 있기때문에 통합법인이 설립되면 문제가 없지만 금융IT회사들의 경우 스스로의 이익단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처럼 The 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s(SIIA)내에?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FISD)가 있는 것처럼 한국소프트웨어연합회산하에 위와 같은 기구를 강력하게 설립하여 시장내의 요구 및 표준수립과 같은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동의 IT인력양성도 포함하여.

하여튼 하고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조직의 능력이 되지 못하면 할 수 있도록 많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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