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비극

1.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인터넷전문은행이 언급될 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2008년 4월 금융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조)

금융연구원주최로 2008년 7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자료

2.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에서 2008년 10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가. 인터넷 전문은행 등 도입 (안 제8조제3항)

ㅇ 단일의 인가요건에 따라 은행업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진입할 수 있도록 은행업 인가요건을 다양화함

ㅇ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구체적 인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그렇지만 은행법개정안이 입법화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동안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던 인터넷전문은행이 결국 꽃도 피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아래 기사에 자세히 정리한 것처럼 본인확인을 대면확인으로 하여야 하는 금융실명제때문입니다.

주요 기업 “금융실명제법 적용이 가장 큰 걸림돌” 지적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kr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관심을 보였던 주요 기업들이 최근 설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따라서 당분간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초 현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준에 대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고조되기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움직임도 1년 반 만에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키움증권, 스타뱅크 등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 자체를 모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 중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산업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를 보류시킨 상태다.

이들 기업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로 ‘금융실명제법’을 들었다.

박병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부장은 “대면확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실명제법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기 때문에 점포수가 몇 개 없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미 설립 추진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비롯한 일부 저축은행들은 기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에 따라 대면확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확인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인터넷증권사인 키움증권도 대면확인 문제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계획을 백지화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창구가 없는 인터넷증권사 입장에서는 창구에서의 대면확인만이 본인확인으로 인정되는 금융실명제법을 적용하기는 무리”라며 “공인인증서나 우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설립에 대한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 반 기업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던 스타뱅크의 경우는 금산분리 정책이 완화됐더라도 자본금 중 대부분이 산업자본이어서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뱅크 역시 설립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은행도 확고한 정부의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논의 자체를 중단시킨 상태다. 더욱이 산업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큰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존 인터넷뱅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계획 전면 백지화”중에서

그럼 금융실명제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시행령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3조 (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표를 직접 보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대면 확인입니다. 과연 대면 확인외에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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