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사무소를 갈 때~~~

회사가 망할 징조를 근로자입장에서 느낄 때는 체불입니다. 직장에 대한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영자입장에서 망할 징조를 느낄 때느?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잘나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회사가 성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혁신이 필요할 겁니다. 잭웰치처럼 항상 하위10%를 짜르는 방식으로 하든, 문국현전사장처럼 4조2교대와 평생학습으로 하든. 그러나 회사가 어려울 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금의 부족입니다. 특히 잘 나갈 때 회사통장에 현금을 꼬박꼬박 쌓아놓지 않은  회사는 하강국면에서 견디기 아주 힘듭니다.

저에겐 2004년부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SI회사의 특성상 매달 필요한 현금을 매달 만들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회사가 좋을 때도 한두달정도는 밀렸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후반기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선 체불기간이 늘기 시작한 것이죠.물론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청산이 가능하지만 직원들은 “받을 수 있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냐”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터진 것이 2004년 여름 퇴직자2명이 회사설립후 처음으로 노동사무소에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내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사무소에 고소하고 형사사건이 됩니다. 여기서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가압류를 걸게되면 거의 회사는 사망진단을 받은 겁니다.

즉, 경영자와 근로자가의 신뢰가 붕괴되고 문제해결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사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노동사무소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방문하라고 하면 가능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방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 때 근로자들은 연봉 혹은 월급이 얼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감독관은 그걸로 “얼마다”라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규정이 이렇기때문에 실지급액은 얼마다”라고 이야기하실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때를 위해 평소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꼭 만들어놓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에 비추면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우선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약화되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근거를 반드시 취업규칙과 출근부 혹은 증빙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저는 무능해서 취업규칙에 사규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을 위해 근거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동사무소에 가서 한 푼이라도 적게 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 그냥 회사에 출근만 하고 – 월급은 정상적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히 회사가 희망이 없다고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노사관계의 마지막은 형사와 민사입니다.결국 돈문제입니다.신뢰가 붕괴되면 누구나가 경제적인 동물이 될 수 밖에 없고 그속에서 내가 덜 피해를 보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4년에 걸쳐  노동사무소의 조사,민사소송 그리고 형사소송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벌면 매달 십만원이라도 갚아가겠다고 했지만 회사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티끌모아 태산이라..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희망을 모으듯 해결해나갈까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는 후배가 그러더군요. “나중에 성공하면 자서전에 쓸 내용이 없을까봐 하늘에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동사무소와 법원에 가면 진짜로 많은 중소기업사장님들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영자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또하나 퇴직금정산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아마도 다시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직전 3개월급여로 계산하는 것은 아실테죠?

1 Comment

  1. 안유석

    좋은 조언이십니다.^^
    저역시 경험한 일이지요. 기업속의 사장, 근로자는 아무리 사장이 선의로 한가족이라 생각하더라도, 결국은 이해(利害)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매일 얼굴보고 친근하다고 해서 그런 관계의 뿌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Reply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