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자본시장법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 금융위원회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발효를 앞두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미 공고가 끝났으므로 조만간 확정한 안을 발표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다음은 금융투자업규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13일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나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인허가 사항입니다. 인허가라고 하더라도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법률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을 판단만 하면 단순합니다. 금융과 관련한 인허가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지만 인허가는 정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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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문기사로 추측해본 한국 대체거래소

1. 지난 7월 24일 8월말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입법 예고를 알리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난 이후 국내외 신문 몇 곳이 ATS를 중심으로 한 흐름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체거래소 ‘5%룰’ 적용땐 수입 고작 55억 Japannext, Chi-X confirm ATS interest in Korea Alternative trading pioneers plot South Korea moves 먼저 파이낸스뉴스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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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사보에 기고한 글 두편

코스콤 사보에 두개의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IT의 새로운 문을 열다’, ‘생존을 위한 속도경쟁, 느림을 아는 것 레이턴시 모니터링’으로 나왔네요. ATS 도입으로 변하는 자본시장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코스콤 사보 내려받기

내가 SBI Japannext 대표라면

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중 5% 규정은 처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이제 8월 7일이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공포할 듯 합니다. ATS 5%룰 공방 누구 말이 맞나 위의 그림은 보면 금융위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듭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5%규정을 만든 곳이 한국거래소라고 합니다. 맞든 틀리든 절묘한 한수입니다. 자본시장법의 정신은 살리는 척 하면서 내용으로는 한국거래소만의 독점시장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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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1. 자본시장법 개정에 반영된 핵심 제도는 투자은행입니다. 법적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입니다. 이와 관련한 조항은 77조의 2와 77조의 3입니다. 77조의 3은 투자은행의 하는 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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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후기

1. 어제(19일) 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5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아시아경제에 실린 사진입니다. 제 뒷모습도 나왔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할 때 자주 보이던 트레이더들은 별로 없고 주로 ATS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로 보였습니다. 코스콤, ‘한국 알고리즘트레이딩 포럼’ 개최 먼저 Chi-X 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보았던 자료입니다. Chi-X가 행사때마다 발표하는 표준적인 자료입니다. 두번째 발표는 SBI Japannext가 했습니다. 자료와 음성파일로 소개합니다. 1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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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안)의 세부 검토

1. 구체적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앞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았던 보도자료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안으로 나온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서로 이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만 글을 꼬아서 쓰는 바람에 해석이 헷갈립니다. 먼저 금융투자상품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정의한 자본시장법 8조입니다.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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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이후!

1. 2012년 10월 신문기사를 보면 예측했던 글이 있습니다. 시장 규제에서 시장 육성으로?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몇 년동안 현안이었던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예상했던 것들이 시기는 틀렸지만 시장 육성으로 나아가는듯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증권산업 육성책을 발표하면서 응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완입니다. 법을 개정하였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남아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 건전화정책’으로 묶였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어떻게 할지 남았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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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1. 아주 혼자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19대 국회가 여소야대국회였던 13대국회 이후 오랜만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MB시절 18대국회가 정쟁과 날치기만 남겼다고 하면 19대 국회는 의미있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번 자본시장법은 한국자본시장내에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듯 합니다.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자본시장의 유일한 거래소였던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복수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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