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1. 드디어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사를 보면 그동안 금융위 민관합동위에서 논의하였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된 듯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중 관심이 가는 이슛였던 ‘자본시장인프라 선진화방안’은 큰 틀의 변함없이 반영되었습니다. 여러 기사중 아래 기사에 포함된 도표가 이해하기 좋게 정리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온다 2. 많은 기사들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제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2년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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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방안 공청회 후기

1.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방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공청회라는 이름이지만 여론을 듣는 자리일지 의문입니다. 이미 자본시장법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하였기때문입니다. 아울러 공청회 자리에서 토론자가 말했듯이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금융위원회안)이 만들어져서 회람중인 듯 합니다.

대체거래소는 어떤 방향으로?

1. 처음 대체거래소가 논의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가 논의중인 자본시장법개정안에 대체거래소와 관련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포함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다고 느겼지만 “한 곳만 허가해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한겨레신문이 새로운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2의 증권거래소인 대체거래시스템을 주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익명거래시장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익명시장이라는 어감이 불안한 느낌을 주지만 초단타 매매 규제를 강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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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178조 1항 위반?

1. 길어집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끝장을 볼 요량인 듯 합니다. 지난 주말에 DMA와 관련한 기사중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178조 1항에 해당하는 범위는 전용회선 + 알고리즘트레이딩시스템까지로 넓혀 생각하는 듯 합니다. 24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에 체포된 스캘퍼 4명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대신 ELW 투자에 활용했다. 이들은 증권사에서 ELW와 관련한 정보기술(IT)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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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위해

1. 메기론도 주장했고 혁신을 위해 경쟁하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학계도 아니고 그저 블로그를 쓰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연구원이 오늘로 낸 주간금융브리프중 저와 100% 의견을 같이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제언

자본시장법 개정과 대체거래소

1.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논의해온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 허용, 대체거래소 허가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적인 관심을 대체거래소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식발행은 없는 유통만이 가능한 시장, 거래소라고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 ATS 누가 설립할까= 금융당국은 ATS를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업’으로 규정해 자본시장에서 ‘공인된’ 금융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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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178조 1항

1. ‘DMA와 검찰수사’라는 글을 쓰면서 가장 이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대해 “시세조종과는 다르며 ‘아도사키'(화투 3장의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도박)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저는 잘모르지만 ELW, DMA거래를 도박으로 몰고 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178조 1항을 적용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듯 합니다.지난 번 글 말미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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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1. 우연한 기회에 한국거래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몇 회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팀을 만났는데 모두 차세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팀들입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관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기본적인 목표는 자율과 경쟁혁신을 보장하는 기본원칙 아래에서 그동안의 우리 국내외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에 국내 금융환경을 반영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기본 취지”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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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Execution과 신의성실의무

1. 최적의 체결(Best Execution)의무. RegNMS나 MiFiD가 규정한 핵심원리중 하나입니다. 매매중개를 할 때 사업자는 고객에게 최적,최선의 조건으로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흔히들 Best라는 말을 가격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단일한 자본시장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SEC에서 Order Flow를 소개하면서 예시한 방법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