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시장질서교란행위

시세관여 vs 시세조종

1. 금융위원회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만으로도 과징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4천500만원과 6천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단주매매는 매우 짧은 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시행한 이후 ‘시세관여형’으로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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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계 시장질서 교란행위

1. “걸리지않는 법, 초단타매매 기업 전수” 우현히 읽은 기사입니다. 소제목으로 뽑은 것을 보면 과장이 심한 기사입니다. 읽어보면 미국 SEC가 적발한 사건입니다. 적발한 것은 ‘걸렸다’는 뜻인데 걸리지 않는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인 A씨는 2013년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증시 거래를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고성능 컴퓨터로 하루에 수천 번 주식을 사고파는 캐나다의 알렉산드르 밀러드가 보낸 메시지였다. A씨는 ‘적발되지 않으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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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고빈도매매

1. 몇 일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올라온 글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시행(‘15.7.1.)에 즈음하여, 새로운 불공정거래 규제 신설로 인한 시장참여자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다양한 사례해설·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설서(제목 :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이하 ‘해설서’)를 발간·배포(5.7.)하고, 설명회를 개최(5.7.) ebook도 보급한다고 하여 몇 일 찾아보니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올라왔더군요. 금융위원회가 여럿 기관들과 함께 해설집을 내놓은 이유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새로운 제도때문입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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