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SDP

D2C와 SDP 아니면 MDP

1. 한때 증권사와 은행이 투자은행시스템을 구축하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도 참여했던 2008년 신한은행 IBMS도 투자은행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증권사의 트레이딩시스템업무를 하던 경험탓에 고객과 은행이 어떻게 접점을 이루는지 관심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IBMS는 백오프스업무를 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론트시스템이라고 하여도 Kondor, Mulex, Calyso와 같은 은행딜러용 시스템이 대상이었습니다. 은행의 고객이 은행의 딜러와 만나는 접점은 지점의 RM을 통하더군요. 물론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위의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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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거래와 Request For Quote 그리고 FIX

1. OpenAPI로 FIX를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2002년을 시작으로 국내에 보급된 FIX 프로토콜은 주로 주문업무에 적용하였습니다. 증권사 법인영업팀이 FIX와 OMS(Order Management System)를 발주하였기때문입니다. 그래서 FIX를 주문만을 위한 프로토콜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FIX는 주문뿐 아니라 시세업무도 가능합니다. FIX가 시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RFQ(Request For Quote)입니다. 단어에 짐작이 가는 것처럼 호가를 요청(Quote)하면 그에 따라 가격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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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 리더십과 JP. Morgan

1. 자본시장법은 노무현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동북아 금융중심지’라는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제정한 이후 FICC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이를 위한 시스템들을 여기저기 구축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FICC를 장내화를 목표로 하는 CCP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CCP 출범이후 위의 글에서 강조한 것은 파생상품 고객채널로써의 전자거래시스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JP.Morgan이 1/4분기 실적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CIB(상업투자은행)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SDP와 같은 대고객 전자거래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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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 출범이후

1. 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자본시장법중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중 핵심은 CCP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무적 청산거래의 유형, 거래상대방 및 청산회사(CCP)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안 §177의3) ㅇ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에 한정하여 우선 의무 청산거래로 규정 * 의무 청산거래 추가 여부는 향후 글로벌 논의 등을 보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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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의 IB영업?

1. 은행에서 IB관련 시스템 개발=자본시장통합시스템을 개발할 때 RM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직책인지 궁금하지만 X 팔려서 묻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Risk Manager가 아니라 Relationship Manager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이것 저것을 종합하니. 은행은 고객을 크게 개인고객(개인사업자)과 기업고객(법인사업자)으로 분류합니다. 그중 개인고객만을 전담하는 사람을 PB(Private Banker, 종합자산관리자)라고 하는 반면 기업고객만을 전담하여 여신및 금융상품등을 상담해 주는 사람을 RM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