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이용한 차익거래, Regulatory Arbitrage

1.
‘井底之蛙’.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날, 동해의 자라가 우물 바닥에 사는 청색 개구리를 찾아 왔다. 우물안 개구리가 말했다: “난 이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나 혼자 우물을 다 차지 하고, 기쁠때는 우물 벽에 뛰어 올라 놀고, 피곤할때는 우물 바닥에서 쉬지. 우물의 물이 내 발등에 차올라 나를 가볍게 올려 줄때면, 푹신푹신한 모래 사장을 거니는 듯 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온천욕을 하는 느낌이야. 행복의 극치를 느낄수 있지! 주위의 작은 벌레와 게들과 어떻게 나를 비교 할 수 있겠어! 넌 어찌 들어 와서 구경 해 보지도 않는 거니?”

동해의 자라가 그말을 듣고, 우물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다. 왼쪽 다리를 우물 안으로 넣자 오른쪽 다리가 우물둔덕에 걸려버렸다. 그러자 주저 하며 다리를 뺄수 밖에 없었다. 우물안 개구리가 말했다 “어찌 들어 오질 않는 거니?” 동해의 자라가 대꾸 하기를 “이 우물 구멍이 너무 작아”

우물안 개구리는 의아해 하며 물었다 “니가 사는 곳은 여기보다 크단 말이야?” “내가 사는 동해는 여기 보다 훨씬 크지!” “동해가 얼마나 큰데?”

동해의 크기로 말하자면, 설사 천리의 거리로 형용한다 할 지 라도 부족하고 동해의 깊이로 말하자면, 설사 만장(1장=10척=약3.33미터)의 깊이로 형용한다 할지 라도 많은게 아니야. 9년간의 홍수가 난다 해도 동해의 물은 조금도 증가하지 않고 10년 간의 가뭄이 난다해도 동해의 물은 조금도 감소하지 않아. 끝없이 넓은 동해에 사는것이야말로 큰 기쁨이 아니겠니!”

우물안 개구리가 한바탕 이 말을 듣고 놀라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井中之蝸 不智大海
우물안 개구리는 큰 바다를 알지못한다

지금 한국거래소가 만들어 놓은 우물의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물 주인이 우물에 덮개를 씌여놓고 비를 받지 못하도록 했기때문입니다. 우물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살던 개구리들이 힘들어집니다. 같은 우물에 사는 개구리지만 외국물을 먹은 황소개구리는 힘껏 도약하여 다른 우물로 떠났지만 토종 참개구리는 힘이 부족하여 떠나지 못하고 덮개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덮개를 열릴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덮개에 난 구멍으로 뛰어나가 새로운 우물을 찾아야 할까요? 井底之蛙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2.
덮개는 규제입니다. 규제는 눌러서 묶어놓는 것으로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억압일 수 있지만 모든 규제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적절한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규제는 같을까요? 나라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거래소도 규정이 다릅니다. 덮개라고 다 같은 덮개가 아닙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이용할 방법이 있지않을까요? 예를 들어 보죠. 사후증거금제도가 있습니다. 적격기관투자가에게 적용하는 증거금제도입니다.

적격기관투자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32조에 따른 유형요건과 자산규모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투자자 중에서 회원이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를 말합니다.

사후증거금제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후증거금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개인투자자는 불리하지만 사후증거금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유리합니다. 제도적 차이를 잘 알고 트레이딩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기회=알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라고 부릅니다.

금융위기이후 국제적으로 나라별 시장규제제도를 표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FIXGlobal은 Regulatory arbitrage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Regulatory arbitrage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that we’re going to have to tackle as a global organisation. The cross-jurisdictional aspect of regulation is huge, particularly as so many jurisdictions implement their own regulation which is incompatible with regulation implemented by other jurisdictions.

As the global standard setter we are mindful that we don’t want to see fragmentation in market regulation, as this will drive fragmentation of markets through ring-fencing assets etc.

One of the key challenges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is to how to globally converge the key regulators so that they are internationally consistent. If a regulator is the first to move when setting regulation, and then the standards come in afterwards, it’s hard to find common ground as a standard setter when you’ve got so many people who have moved first.

I think we must try to convince people to look at the standard first, to ensure globally consistent regulation based on globally consistent standards, and then to move forward from there.
Identifying Systemic Risk중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미국은 제도적 차익거래에 적극적입니다. 아래 보고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Playing regulatory differences is an important way of generating financial advantage. The technical term for this is ‘regulatory arbitrage’.
Managing Regulatory Aribitrage중에서

위 보고서의 저자가 쓴 논문도 혹 짬이 나면 참고를 하세요.

Managing Regulatory Arbitrage: A Conflict of Laws Approach

제도적 차익거래를 이용한 대표적인 시장참여자들이 HFT입니다. 2007년을 전후한 시절 DMA에 대한 제도적인 틀이 없었던 시절 한국파생시장에 진출했던 그룹들은 제도적인 차익거래를 했습니다. 어제 객관적인 HFT 연구는 존재하는가?에서 소개하였던 HFT그룹들은 독일감독당국이 새로운 HFT규정 이후 시행하자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제도적 차익거래의 잇점이 없어졌기때문입니다.

3.
제도적 차익거래를 위한 전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자유로운 자본 이동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은 여러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9>

제도적 차익거래를 하려고 해외시장을 거래하고자 하면 먼저 국내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국내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금융투자회사 – 해외금융투자회사’를 통한 거래이기때문에 원가가 높아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카고에서 프랍트레이더로 일하다 귀국하여 매매하는 분은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홍콩법인을 통하여 국내시장에 외국인투자자로 거래를 한다”

매매를 어디에서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를 개설한 주체입니다. 계좌가 외국인투자자=해외법인이면 외국인투자자입니다.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법이 정한 규제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HKex에서 ELW를 거래하고자 하면 DMA를 제공하는 현지 증권사와 접촉하면 됩니다. 굳이 한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해외진출을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전략이나 알고리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이나 알고리즘을 사전에 시험하고 최적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매매데이타(틱데이타)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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