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CCP, 멀고 먼 길

1.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는 법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 이자율 스왑 상품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G20이 CCP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배경은 2007년 금융위기입니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히자는 취지입니다. 이 후 세계 거래소들은 CCP를 장외상품을 장내화하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영역확대를 꾀하였습니다.

0629

이런 흐름의 연장선인지 몰라도 최근 Eurex가 Interate Swap Futures를 상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urex significantly expands its interest rate derivatives segment

그러면 이자율 스왑은 무엇일까요? 홍창수씨가 오래 전에 정리한 글입니다.

Download (PDF, 46KB)

이자율 스왑상품과 국채선물을 이용하여 헤징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듯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때문에 Eurex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The new Euro-Swap Futures give market participants efficient and cost-effective instruments that have the economic market risk of an OTC interest rate swap and can be used both individually for hedging and in combination with Eurex’s European government bond futures contracts for cost-effective representation of asset swap spreads.

CCP 이후 거래소들이 CCP와 연관하여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가는 신호가 아닐까 합니다.

2.
그러면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는 어떨까요?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박사가 기고한 글중 ‘CCP의 적격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KRX 장외파생상품 CCP 인가는 사실 국내에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CCP 청산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외파생상품 CCP는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규제적 성격의 인프라로서 국제적으로 적격 CCP로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적 인증이라고 한다면 우선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원화 이자율스왑을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경우 KRX 장외파생상품 CCP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 금융투자회가속해있는 국가의 금융당국이 이를 인정해주어야 청산이 가능하다.

Download (PDF, 500KB)

바로 적격성때문에 CCP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과정을 보도록 하죠. 먼저 2013년 11월 한국거래소는 CCP 인증을 신청합니다.

한국거래소, 유럽에 제3국 CCP 등록 신청

그런데 지난 5월까지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30일부터 IRS 거래의 CCP 의무청산을 시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외은지점이 국내 CCP를 이용하려면 현지의 적격 청산소 인증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증권감독기구(ESMA)는 해외 청산소에 대해 해당국의 법체계 등에 대한 ‘동등성 평가’에 이어 개별 CCP에 인증을 내주는 2단계 절차를 진행한다.

거래소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동등성 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승인은 유럽과 국내 법체계가 다른 만큼 미비한 부분은 향후 하위 규정 등에 포함할 것을 전제로 한 승인을 의미한다.

다만, 유럽 측의 해외 청산소 인증과 관련한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관계로 개별 CCP의 인증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상황은 더 어렵다. 미국은 당초 자국 감독기관에 등록된 청산소만 이용토록 했으나, 등록을 면제하는 대신 향후 적격 청산소(QCCP) 인증을 전제로 ‘적용유예(No Action Relief)’를 받은 청산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거래소는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등록면제를 전제로 적용유예를 받은 국가는 호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外銀 CCP 연기 건의…금융당국 해법 ‘골머리’중에서

이런 상태에서 외국계 은행지점들은 유예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은 일정을 정해놓고 있지만 외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CCP로 거래를 시작한다? 의미 퇴색입니다.

사실 장외파생시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장내파생시장입니다. 여전히 금융위원회와 시장 참여자들사이에 간극이 너무 큽니다.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