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1.
오랜 산고 끝에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입니다.

dev3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두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금융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한국거래소에 일부 위임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일환입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주어진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합니다.

dev1

dev2

둘째는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와 전문투자자 제도의 도입입니다. 적격개인투자자는 개인투자자의 참여 억제 차원으로, 전문투자자는 시장 참여의 확대 차원으로 도입합니다. 말이 많았던 은행의 직접 참여가 바로 전문투자자입니다.

dev4

ELW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ELW 표준화) ELW 발행조건(행사가격, 만기일 등)을 표준화
* (안) 주식ELW 만기일(월1회), 행사가격(종목당 9개), 전환비율(종목당 1개) 표준화(지수ELW는 ’11.7월에 만기일(월 1회), 전환비율(100) 등을 표준화) – 신규상장 이후 거래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은 상장폐지
※ 동 조치로 ELW 시장에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경우, LP 호가제한 등 기존 규제조치의 완화 검토

2.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들입니다.

Download (PDF, 399KB)

Download (PDF, 864KB)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장벽을 두려고 합니다. 앞서 증권산업의 미래와 リテール証券業에서 다루었던 일본의 경우 개인투자자를 파생시장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모색을 합니다.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Download (PDF, 657KB)

5 Comments

  1. bastor

    ELW호가제한 규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번발표가 그동안 거래소가 요구하던 거래 표준화 → 호가제한완화 로 가기위하여 명분을 만들었다고 보이네요..아니 그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ㅎㅎ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증권시장은 일반투자자 시장’이라고 정의했고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다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기사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합의한 내용.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자본시장국장의 공식적인 답변
        “ELW의 발행조건(행사가격, 만기일 등)을 표준화해서 상품이 난립하는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에서 LP 호가제한을 완화해 주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조치로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된 이후에 그것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ply
  2. 강가딘

    사실 금융위가 발표한 활성화 방안은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기 힘들정도이지만, ELW 호가제한에 대해서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무엇보다 긍정적인 제스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ELW는 일반투자자 시장이라고 정의해놓고 규제를 유지하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표준화라는 단서를 붙였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네요.

      Reply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