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둘째 이야기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자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브리핑 속기록을 보면 기자들과 일문입답이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건전화정책의 수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체적인 규제완화 기조인 것은 맞습니다만, 파생상품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규제를 확 풀었다가, 또 규제를 막 했다가, 이런 약간 널뛰기식으로 규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이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은 일단 내용 면에서 여러분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금융산업 비전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그 비전에 있던 내용보다 상당히 더 진전된, 더 많이 완화된 내용을 사실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은 단순히 이렇게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가, 승수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LP의 호가제한을 풀어주고 하는 파생승수나 호가제한을 풀어주는 차원에 더 많은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여서 거래량을 ‘옛날에 세계 1위였는데, 지금 몇 위까지 떨어졌다.’ 이런 시각의 조인은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아무 사전지식 없이 개인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들어왔다가 털리고 나가면서 아주 패가망신하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우리 아픔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한 어떤 철학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개인투자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이 방향이 국제적으로 볼 때도 맞는 방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투자자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증권사만 허용을 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은행이, 우리가 선물사 수익구조를 보니까 7개 선물사가 있는데 작년에 국내 위탁수수료 수입이 720억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7개 사에. 그중에서 국채와 외환 관련된 위탁수수료 수입이 한 30%로 해서 2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채, 외환 위탁수수료 수입을 전부다 합쳐서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린 것은 은행이 직접 함으로써 위탁거래가 30% 감소하는 경우, 50% 감소하는 경우, 70% 감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은행이 직접거래해서 시장이 30% 커지는 경우, 50% 커지는 경우, 이렇게 ‘3 BY 2’로 경우를 6가지를 해서 해봤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서 사실 플러스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결론은 왜 그러냐면 수수료 수입이 주는 것보다는 시장이 커져서 생기는 파이가, 그 증대되는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위탁수수료 수입이 212억인데 그중에서 은행 물량을 위탁받아서 하던 선물사의 수입 포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은행들이 국채나 외환파생선물 상품을 위탁해서 선물사에 준, 즉 선물사들이 은행권으로부터 받은 수입은 96억이 조금 안됩니다.

브릭 당 해보면 국채가 80억, 외환이 16억 이런 정도로 해서 한 96억 정도가 있었는데, 회사별로 보면 제일 큰 회사가 35억 정도 받았고, 제일 작은 회사가 한 8,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매수수료를 제외하고 7개 선물사의 순수입액은 한 6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이 100% 자기네가 다 할 수도 없지만, 당장 다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돌려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위탁거래의 감소에 비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선물사가 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일부 감소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 때문에 선물사들이 받는 총 위탁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 헤지거래는 장내에서 지금 물량소화가 어렵고, 가격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장외에서 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래 상대방이 신용위험 회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장외에서 미리 거래조건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장내에 들어와서 협의 대량매매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한 30%가 그런 거래인데요. 이 협의 대량매매 비용은 장내에 진입할 경우에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장내 진입할 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헤지거래나 차익거래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탐색비용이 사실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장내에서 개별 경쟁방식으로 하면 소규모 헤지나 차액거래는 분명히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규모 헤지거래나 아니면 이런 소액거래 양쪽 측면에서 다 은행이 장내에서 유인할 거래를 들어올, 인가를 받으면 들어올 요인이 우리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은행권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아주 쌍수를 들고 100%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채선물 같은 경우도 국채의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고채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가 지금 은행이 9개, 증권이 12개 있는데 여기에 선물거래 의무화를 시키는 그런 활성화 정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것은 정말 우려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업권간의 회계머니 싸움이나 밥그릇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은행 편을 들어준다, 또 무슨 증권사나 선물사 이익을 살린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이나 이런 쪽에 거래의 90%를 은행이 하고 있는데, 은행이 그동안 위탁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해 놓았던 것을 풀어주어서 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서 Win-Win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이 요구를 해서 들어주고, 증권사가 요구를 해서 못하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를 예상했는지 답변도 무척 깁니다. 그리고 논리를 정당화하는 자료까지 배포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파생거래를 해 오신 분들은 그 금액의 규모나 거래경험, 기간 등에 무관하게 적격 개인투자자로서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분들이 다시 사전교육을 받고, 모의거래를 다 이수하기 위해서 나가서 한참 쉬다가 들어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투자자가 빠질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한참 안 하다가 들어오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굳이 나가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가 빠진다는 표현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이렇게 파생해서 무슨 재미를 봤다, 속된 말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혀 관련 지식 없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외국 제도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저런 규제가 들어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해외사례를 알려드리면, 미국은 개인이 파생상품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지점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점장은 반드시 그 투자목적, 그 사람의 직업, 연소득, 재산보유액, 유동재산액, 가족관계, 세금현황, 나이, 투자경험을 다 파악한 후에 그 파생상품 트레이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권유나 투자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그것을 다시 카테고라이즈 해서 보유지식이나 경험, 재정상태, 투자목적,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수집해서 금융거래나 자문이 해당 고객에 적합한지를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을 특정 투자상품, Specified Investment Product해서 SIP라고 하는데, 일반투자자의 SIP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SIP에는 선물, 옵션, 구조화, 워런트, 상장지수펀드(ETF)나 ETN 구조상품을 완전 포괄하는데요. 일반투자자가 이 SIP 상품의 신규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거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이 SIP 상품을 6회 이상 거래를 한 경험이 있거나, 이게 투자경험조건이고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무역, 경제, 금융, 금융공학, 재무, 보험계리, 회계, 전산, 금융 분야에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기준은 업무경험인데, 아래 업무 중에서 직전 10년 중에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투자 상품의 개발, 구조화 관리, 투자 상품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회계나 보험계리, 재무 및 금융관리, 그 다음에 앞에 두 업무에 대한 법적조언 또는 법률적인 전문지식의 보유, 이 상기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홍콩거래소(SGX)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사례를 참고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 개인의 직업이나 재산, 학위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 인정을 해드리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줄거나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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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한 증권회사의 평가는 냉랭합니다. 은행의 직접 참여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합니다. 다만 저는 적격개인투자자 제도가 부정적인 의미만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공감합니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은 “한맥 사태를 계기로 파생상품 시장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며 “전문지식 없이 고수익만 바라고 뛰어드는 개인투자자는 막고 해외에서 고빈도 대량 거래자를 유치해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생방안에 실망한 증권가..시장 더 죽을까 우려중에서

증권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단순히 중개서비스만을 제공하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전문투자자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술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손 쉽게 수익을 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개인투자자이든 전문투자자이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투자자의 시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금감원이 규제하였던 퓨처스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가를 받았는지, 받았다고 하면 재미있는 허가입니다.

대구지역에 위치한 참저축은행은 신규 대출상품인 ‘참퓨처스론’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참퓨처스론은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거래자에게 운용하고 있는 선물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참퓨처스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화 참저축은행 자금운용팀 부장은 “사설금융업체를 이용하면 선물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투자자들이 투자원금과 이익금, 불법수수료를 편취당하는 것을 보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1년에 걸쳐 사금융실태와 시장조사를 실시했고 다수의 증권회사, 선물회사와 회의를 진행해 이들 회사와 연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참저축은행, 선물계좌 담보대출상품 ‘참퓨처스론’ 출시중에서

14 Comments

  1. Analyst

    사견이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 이번 발전방안이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역설적으로 개인투자자의 위축을 우려하는 현재의 목소리는 그만큼 자신들의 영업기반이 Retail에 한정되어 있다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파생상품시장을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당국의 시각을 이제 업계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은행의 채권/외환시장 참여는 헤지목적 이상의 새로운 투자유인이 있어야만 거래가 늘어난다는 전제를 너무 쉽게 인정하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만, 바젤이나 BIS비율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거래를 마냥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선물사의 위축이지만, 이미 국채선물 거래 라이센스를 확보한 증권사의 국채선물 중개수익도 같이 줄어든다는 부분입니다. 선물중개 라이센스를 대부분의 증권사가 확보한 상황에서 은행과 선물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은행과 금융투자업간의 경쟁구도를 그려야 함에도 이부분에 대한 고려가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파생상품시장을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맞추어 Flow trad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내의 파생상품거래 규제완화에 대한 후속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상품의 거래주체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지만, 해당 상품을 거래할 당사자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부규제의 완화가 후속되어야 합니다. 파생상품형펀드 분류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본시장법 발표당시 파생상품형 펀드분류를 배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생상품형 펀드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장기 옵션을 장외매입하여 펀드에 편입하는 아주 간단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형 펀드로 분류되면서 각종 공시와 규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권의 파생상품투자한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증권사 NCR에 반영되는 파생상품 위험한도액 중 옵션위험액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전방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지만, 이젠 눈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미니선물과 호가조정 등과 같은 지엽적인 사안으로 업계와 금융당국의 관계를 냉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건설적인, 그리고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고민을 할 때입니다.
    전적으로 제 사견이고 소수의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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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분이 여의도에 몇 분 없는데?(^^) 솔직히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들었을텐데 발표후 거센 반발을 하는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결과를 모를리 없을텐데.

      어찌보면 글에서 지적한 것들이 건전화정책 폐기 주장보다 훨씬 좋네요.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아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업계와 이야기하는 창구가 없던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업계 스스로 정책적 요구를 분명하는 노력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말뿐이 자본시장연구원이나 금융투자협회에 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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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alyst

        대응이 즉자적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비젼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금융위도 나름 업계 의견을 듣고자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자료의 공개와 업계의견 청취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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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저 같았으면 국회 정무위원회를 설득하여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문회나 공청회를 했을 듯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한국거래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금융위원회 눈밖에 나는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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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기자

        발표 앞두고 보도자료를 미리 받아 명기된 거래소 관계자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번 파생 정책 만들 때 거래소는 어떤 의견을 전달했나요?”
        “전달은 무슨 전달이요. 그냥 거기서 만든거죠.”
        “자료에도 ‘책임자’라고 해서 거래소 전번이 찍혀있는데요.”
        “그건 금융위에서 물어 볼거 있으면 지금처럼 전화하라고 편의상 올린거죠. 정책 만드는 데 같이 한 건 딱히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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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몇 년전 ELW구속 때 뒷담화가 떠오릅니다. 금융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했는데 참석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원래 준비한 내용으로 회의를 정리했다고 하는 소문…. 형식입니다.

          기자님의 취재 뒷담화이네요…나중에 다니시는 신문에 기자칼럼으로 다루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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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nalyst

          개인적으로 거래소 역시 상당한 공을 들여 업계의 입장과 거래소의 정책을 반영하고자 무척 고생하신 것으로 압니다. 아마도 이번 방안에서 그동안 무수히 준비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니컬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업계의 응집된 대응이 그동안 미흡했던 것을 오히려 깊히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향후에 중요한 정책입안 과정에서 거래소 또는 협회에게 제대로 된 입장 전달은 물론 업계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거래소가/협회가 알아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겠지 하는 나이브한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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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거래소가 고생을 하지만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으므로 거래소의 입장에서 보면 소귀에 경 읽기일 수도. 하여튼 주장하여야 하지만 항상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만약 저도 이해가 걸려있으면 글을 쓰지 못하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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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uantt

    ㅎ ㅎ 우리둘 다 잘아시는 분인 것 같내요 (조용히 연구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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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담은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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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가딘

    한마디로 지들맘대로 만들어서 발표한거지 업계의견수렴은 무슨ㅍㅍ 외국사례라는 것도 지들 입맛에 맞는거만 골라서 집어넣고…예를 들어 독일은 수만가지 파생상품이 존재하고 거래되는데 개인자격은 설문조사 정도이다. 하여간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는…시장이 망해봐야 정신차리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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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그것이 권력이죠.(^^)

      Reply
  4. Analyst

    요즘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파생상품에 대한 장외/장내 구분이 이렇게까지 엄격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겁니다. 장내라고 해봐야 KRX 하나뿐이니 KRX의 상품상장권한을 금융위가 들고 있으며, 이번 처럼 세부 운용방안을 KRX에 부여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금융위가 들고 있는거지요.
    다시 말해 장내/장외 구분하면서 실제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리고 투자자의 접근도가 높은 장내시장에 대해 상품상장권을 금융당국이 들고 있는 상황이니, 소위 ‘창의적/자율적’ 시장 형성이라는 것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KRX가 one of exchanges가 되지 않는다면, 장내/장외 구분의 경계선을 점차 무너뜨려야만, 회색지대를 만들어내야만 협소한 상장파생상품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이 또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사항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 스스로 회색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서 CFD(차액정산계약)등과 같은 신상품 고민도 이제는 절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그들이 만들어주기 바라지 말고 이젠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FCM이 만든 마진FX는 합법, 국내 FCM이 만들면 불법. 이런 것을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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