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매매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전문)

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알고리즘매매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올렸습니다.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요약자료를 접한 후 언제 올라오나 열심히 살폈습니다. 올라올만 곳이 시장감시위원회의 홈페이지나 법령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올렸네요.(^^)

제 2장 시스템 설계를 보니까 문장이 재미있습니다.

① 회원시스템내 알고리즘거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목적, 내용, 방법, 내부승인 등 설치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알고리즘거래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목적, 내용, 방법, 내부승인 등 개발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 알고리즘거래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목적, 내용, 방법, 내부승인 등 변경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

설치,개발 및 변경 단계별로 형상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다음은 테스트와 관련한 요건입니다. 시나리오 테스트를 위한 환경 구축도 투자입니다.

① 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알고리즘거래 프로그램의 로직 또는 설계절차의 오류 여부를 트레이딩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시나리오에 의해 관련 부서의 직원이 테스트하여야 한다.

② 테스트 결과를 관련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테스트의 종류도 품질테스트,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리스크 테스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품질테스트는 회원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품질이 적정한가를 검증하는 테스트를 의미한다. 알고리즘거래 관련 회원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품질테스트를 실시하며, 품질테스트는 Stres 테스트1), Network 테스트12), Back 테스트13)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Stres 테스트란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막대한 부하를 줌으로써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작동보다는 프로그램의 한계점이나 안정성 및 운용 능력을 점검하는 테스트이다.
12) Network 테스트란 회원 FEP와 거래소간, 회원 FEP와 주문서버간 네트워크 연결에 오류나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테스트이다. 예) FEP의 프로세스를 재기동시켜 재접속후 주문 연속성을 확인한다.
13) Back 테스트란 과거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예상된 결과치가 산출되는지를 점검하는 테스트이다. 예) 과거 특정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의 상승/하락/횡보 등 사전 테스트 시나리오내다양한 종목/가격이 반영되도록 구성한 후, 비정상적인 주문 제출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② 관련법규 적용 테스트는 알고리즘거래 관련법규가 회원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의미한다. 알고리즘거래 관련 회원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출되는 호가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사항은 시스템에 즉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리스크관리 기능 테스트는 회원이 자체적으로 리스크한도14)를 세분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체크가 이루어지는지(주문체결 속도에 비해서 지연되는지 여부 포함) 검증하는 테스트를 의미한다.

한맥사태의 영향으로 주문한도의 관리는 아주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FIA등의 권고안에 나온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① 거래소에 호가가 제출되기 전에 회원 자체적으로 금액기준 주문한도를 사전에 설정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알고리즘거래시 금액기준 주문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노출액한도, 1회 주문한도 금액 등의 형태로 금액기준 주문 한도를 회원이 자체적으로 사전설정하여야 한다. 금액기준 주문한도는 위탁자별(또는 계좌별)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한도제한 기준도 일별 및 횟수별
한도 등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② 거래소에 호가가 제출되기 전에 회원 자체적으로 수량기준 주문한도를 사전에 설정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알고리즘거래시 수량기준 주문한도가 부여되지 않아 대량의 호가가 제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적호가수량한도, 1회 주문한도수량 등의 형태로 수량기준 주문한도를 회원이 자체적으로 사전 설정하여야 한다.수량기준 주문한도는 위탁자별(또는 계좌별)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한도 제한 기준도 일별 및 횟수별 한도 등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③ 설정된 주문한도의 적정성을 위탁자의 신용도(자기거래의 경우는 영업용 순자본 등)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위탁자 또는 회원의 신용도, 재무건전성 등은 가변적이므로 한 번 설정된 기준을 점검하지 않을 경우 사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설정된 주문한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금액기준 주문한도를 초과한 주문은 자동으로 주문이 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알고리즘거래는 짧은 시간에 소량의 분할호가가 과다하게 제출되므로 금액기준 주문한도를 초과한 경우 수작업으로 주문을 취소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동으로 주문이 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량기준 주문한도를 초과한 주문은 자동으로 주문이 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알고리즘거래는 짧은 시간에 소량의 분할호가가 과다하게 제출되므로 수량기준 주문한도를 초과한 경우 수작업으로 주문을 취소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동으로 주문이 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주문거부 포함) 이를 위탁자(자기거래의 경우는 트레이더)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자(자기거래의 경우는 트레이더)가 주문한도 초과(주문거부 포함)에 대하여 통보받고 인지하여야 사고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위탁자(자기거래의 경우는 트레이더)의 자율적인 위험관리도 가능하다.

⑦ 주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업무담당자가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주문한도를 반드시 체크하고 한도초과시 초과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서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주문한도의 관리를 위하여 ‘4.5. 회원시스템의 누적호가수량한도 및 위험노출액한도 점검, 자동호가 취소 및 주문일괄취소신청 기능’을 요건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①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체크하고 한도 초과시 호가 제출을 제한하는 기능이 시스템에 구비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관련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제71조21) 주문시스템 오류로 대량의 호가가 제출되는 사고에 대한 사전통제 및 잠재적 위험 제한을 위하여 계좌별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체크하는 기능이 시스템에 구비․실행되어야 한다.

②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험노출액을 계산하여 한도 초과시 호가 제출을 제한하는 기능이 시스템에 구비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관련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제13조제2항2) 적격기관투자자의 결제이행능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한 하기 위하여 장중에 위험노출액한도를 체크하는 기능이 시스템에 구비․실행 되어야 한다.

③ 위탁자(자기거래의 경우 트레이더)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른 취소 호가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회원시스템에 구비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관련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7조의3제2항제7호23)

④ 시스템 장애 또는 착오가 발생한 알고리즘계좌에서 제출된 모든 호가를 거래소가 일괄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회원은 거래 소에 즉시 신청조치하기 위한 기능의 사용법 등 관련 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제156조의3제3항24)

ZeroAOS와 비교해보니까 위험노출액한도는 보완해야 하고 나머지는 이미 구현된 기능이네요.

제 6장은 ‘제6장 회원의 FEP 통제’입니다. 지난 국정감사때 이슈가 되었던 ‘FEP 부당대여’를 염두에 둔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문수탁규정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DMA실태조사, 그 이후

2.
전체적으로 잘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규정이 없거나 잘 못되어 사고가 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규정이나 권고를 잘 지키기 않기때문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마 트레이딩부서로 보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해야할 일은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규정을 준수한다고 수익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거래 책임자의 인식과 의지가 관건입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Download (PDF, 999KB)

2 Comments

  1. dolppi

    초창기에 가이드라인 제정하는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가지로 엉망이어서 하고싶었던 일, 하려고 했던 일 모두 뜻대로 된 게 없어서.. 처음에만 잠깐 참석하고 제대로 못했지만요. 대표님이 “잘 만든 가이드라인”이라 하시니 다행스럽네요.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성과에 대한 강박을 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하여튼 늦었지만 좋은 결과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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