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거래소와 가상통화취급업

1.
요즘 암호통화거래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배경은 암호통화거래의 증가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불꽃이 일본을 지나 한국에 상륙하였습니다. 국내 1위의 암호통화거래소가 한 달에 올리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너도나도 암호통화거래소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살았던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면 ‘스탁론’ 혹은 ‘대역계좌’ 이후 기술과 사람이 몰리는 듯 합니다. 어디서 강의할 때 한국이 만든 최대의 핀테크 비즈니스를 ‘스탁론’이라고 하였는데 조만간 비트코인거래소’로 바꾸어야 할 듯 합니다.

작년 말이후 비트코인거래소를 하겠다고 만났던 팀들이 무척 많습니다. 요구가 다양합니다. 거래소는 기본이고 차익거래부터 파생상품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몇 년 불법적인 금융서비스중 대여계좌서비스가 투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했습니다. 비트코인거래소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지하자금도 대대적으로 비트코인거래소로 몰릴 듯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소비자보호로 보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총대를 매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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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의 결과를 기초로 했는지, 아니면 한국블록체인비즈니스연구회와 협의한 결과인지 알 수 없지만 박용진 의원이 가상통화취급업을 제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7/3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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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안이 정의하고 있는 ‘가상통화’입니다.

가상통화 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일본에서의 정의입니다. 한국과 달리 법정통화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①仮想通貨の定義(第2条の5) 不特定多数間での物品購入・サービス提供の決済・売買・交換に利用できる「財産的価値」で、情報処理システムによって移転可能なものと定義される。つまり、法定通貨ではないが、決済手段の一つと解釈されている。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 구입, 매각,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가능한 것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설명의 의무에 단서조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 46조의 10 설명의무 가상통화취급업자는 가상통화이용자 가상통화를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상대로 가상통화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에 따 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통화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두번째 가상통화취급업의 정의입니다.

가상통화취급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業) 을 말한다.

가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 (가상통화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구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하 매매 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가상통화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마 가상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가상통화를 보관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일본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이 정한 가상통화교환업은 비슷하지만 하는 일만을 정의합니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1. 仮想通貨の売買又は他の仮想通貨との交換
2. 上記(1)行為の媒介、 取次ぎ又は代理
3. 上記(1)(2)に関して 、 利用者の金銭又は仮想通貨の管理をすること”

거래업은 한국거래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중개업은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이네요. 발행은 이더리움이나 보스코인과 같은 코인발행회사를 말하고 관리업은 전자지갑서비스로 읽힙니다. 매매는 트레이딩으로 이해할 수 있으는데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힘드네요. 그런데 중복 인가가 가능한가요? 중개업과 거래업을 겸업할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만약 겸업이 가능할 경우 복수의 중개업자와 중개업을 겸업하는 거래업자가 거래를 할 경우 이해상충 방지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최우선집행과 같은 규정도 필요할 듯 합니다.

법을 개정한 근거인 소비자 보호조항은 일본과 비슷합니다. 다만 일본에 있는데 한국개정안에 없는 부분이 암호통화의 보관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가상통화매매를 위한 예치금을 분리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음을 추가하였습니다.

(2) 仮想通貨の管理(府令案 20 条 2 項)

仮想通貨交換業者は、次に定める方法により、利用者の仮想通貨を自己の仮想通貨と分別して管理する必要がある。また、事務ガイドラインによれば、管理する帳簿上の利用者財産の残高と、ネットワーク上の利用者財産の有高を毎営業日照合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

 仮想通貨交換業者が自己で管理する仮想通貨、利用者の仮想通貨と自己の固有財産である仮想通貨とを明確に区分し、かつ、当該利用者の仮想通貨についてどの利用者の仮想通貨であるかが直ちに判別
できる状態(各利用者の数量が自己の帳簿により直ちに判別できる状態を含む。)で管理すること

 第三者に管理させる場合は、当該第三者において、利用者の仮想通貨と自己の固有財産である仮想通貨とを明確に区分させ、かつ、当該利用者の仮想通貨についてどの利用者の仮想通貨であるかが直ちに
判別できる状態で管理させ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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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해하면서도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제46 조의 7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 중개교환 발행 관리 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없습니다. 또한 감독권을 누가 가지는지, 금융감독원이 가지면 그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인원도 늘어나야 하는데…

암호통화를 금융상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서 금융상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개정하였기때문에 빈 곳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가질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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