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갖는 핀테크?

1.
해마다 정부 부처는 업무보고를 합니다. 보통 부처별로 하던 행사가 2015년 합동보고로 바뀌었네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월 15일(목)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주제가 혁신경제입니다. 다양한 계획들이 나왔지만 저의 관심은 금융위원회입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로 만든 보고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창조적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융과 IT융합 및 규제 개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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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핀테크 육성과 관련한 보고를 보면 보고중 핀테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하면 그동안 나온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

* ’14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15년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ActiveX 제거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추진

◦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 등 「인터넷 전문은행」 방안 마련

◦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 조성(’15년 2,000억원 이상)

◦ 관계부처 협업(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중기청 등)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 자금지원,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 및 애로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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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핀테크, 전통적인 혹은 새로운에서 핀테크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시각을 소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머리속으로 그리는 핀테크는 무엇일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국내 핀테크흐름을 보면 주로 지급결제가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융과 관련한 법을 보면 각 시장별로 기본법이 있습니다. 은행법이나 보험법 그리고 자본시장법등입니다. 이런 법에 담긴 내용중 핵심이 자격요건입니다. 사업을 위한 요건을 정합니다. 까다롭고 높습니다. 소위 그들만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반면 전자금융업은 자본금 규모로 보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전자금융법이 정한 전자금융사업자란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을 말합니다. 이를 위한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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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자금융업자만 전자금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 금융회사 혹은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두가지 난관을 이겨야 합니다. 첫째는 보안성심의입니다. 보안성심의 폐지, 국내 핀테크산업 발전 신호탄 되나?처럼 전자금융사업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들도 좋아합니다.

둘째는 금융회사와의 경쟁입니다. 이때부터 다른 업무에 대한 권리여부가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제를 하는 서비스와 카톡을 기반으로 증권서비스를 결합해보려고 하죠.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증권회사를 설립하여 위탁매매업 등을 위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온전한 의미로 카톡페이를 하려면 은행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나 결제기관과 제휴를 하여야 합니다. 경쟁모델이 아닌 제휴만 가능하도록 한 제도와 법때문입니다. 다음카카오가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금융업에 대한 본질적인 규제를 풀까요? 또다른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ACtivX를 보죠. 작년말 기사입니다.

2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금융위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이달 31일까지 액티브-X를 모두 없애라고 업체측에 통보했다. 대신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는 액티브-X 대신 확장자 이름이 ‘.exe’인 새로운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중국인들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를 사지 못한 원흉으로 액티브-X가 지적된 이후, 정부는 액티브-X 폐지를 추진해왔다. 규제개혁회의 이후 미래부와 금융위, 카드업계 등은 액티브-X의 대안 찾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보안파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결제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보안프로그램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따라 정부는 액티브-X를 없애는 대신 다른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략)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들을 만나 일단 액티브-X만 아니면 되니 보안프로그램을 다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액티브X’ 없애라 했더니…”새 프로그램 설치”중에서

Disruptive Fintech를 육성하여 금융시장이 새롭게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려면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 합니다. 보안성 심의도 중요하지만 금융사업 진입을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먼저로 보입니다. 제휴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경쟁입니다. 동종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종간의 경쟁이 혁신을 이끌어냅니다. 미국의 핀테크를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실리콘밸리가 주도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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