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가 확대와 주문서비스

1.
프로젝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지만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놓칠 수 없습니다. 가끔씩 읽는 신문속에 비친 시장의 변화중 가장 큰 변화는 ‘상하한가 제도의 변화’입니다. 3월 중순 기사입니다.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한 증권사들의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 때문에 새 금융상품 상장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신상품을 내놓으려면 우선 이를 위한 전산개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가격제한폭 확대 작업이 워낙 방대한 만큼 엄두도 못 내는 것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당초 지난 16일 상장될 예정이었던 배당지수 선물은 하반기로 연기됐다. 올해 첫 신상품으로 코스피고배당지수와 코스피배당성장지수 선물을 상장하기 위해 지난달 4일 증권사 전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시스템 변경 작업까지 요청해놨지만 결국 늦춰진 것이다.

2분기로 예상했던 위안화선물 상장시점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미니선물, 코스닥주식선물, 해외 지수 선물옵션 등 올해 선보일 예정이었던 신상품도 하반기에나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상품 거래를 위한 증권사 시스템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만으로도 IT 인력을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과 각종 금융상품 시스템까지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개편 규모가 상당히 큰 작업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가격제한폭 확대 앞두고 신상품 올스톱..하반기로 연기중에서

2014년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신상품들을 연기할 만큼 가격제한폭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무척이나 큽니다. 연합 인포믹스가 분석한 기획입니다.

<±30%, 시장의 태풍-①> 상·하한가 17년만의 개혁
<±30%, 시장의 태풍-②> 반대매매 독촉 심해진다
<±30%, 시장의 태풍-③> “물리면 끝이다” 증권사 비상
<±30%, 시장의 태풍-④> 롱숏시장, 진검승부 시작
<±30%, 시장의 태풍-⑤> 제2 한맥사태 발생할까

유안타증권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가격제한폭의 확대가 거래량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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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시스템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관심은 위험 관리입니다. 이 때문으로 주식담보대출이 많은 증권사나 스탁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위험관리를 위한 반대매매 규정 및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이슈는 미수와 신용거래 종목의 주가가 급변동할 경우 ′반대매매′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다. 반대매매는 고객의 미수 또는 신용거래 등 레버리지 거래에 대해 주가가 일정 가격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이러한 거래종목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담보 유지 비율은 증권사별로 대체로 14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상하한가 제한폭 기준으로는 두 번 정도 하한가를 가도 안전하게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정한 비율이다. 하지만 상하한 30%로 제한폭이 확대될 경우에도 이 비율을 유지하면, 매수 당일에도 담보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하루 변동폭이 최대 60%에 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의 경우는 매매 당일날에도 이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전략을 정하지 못한 채, 대부분 ′현재로선 현행 유지′라는 분위기다. 자칫 레버리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고객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경쟁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A 증권사 마케팅전략팀장은 “아직 눈치보기 하는 분위기”라면서 “우리도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이슈는 반대매매 인데, 시점을 T+1로 할지, T+2로 할지 등과 수량을 하한가 기준으로 그대로 할지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보유지 비율을 일단은 현행대로 가기로 했다”면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마찬가지 분위기인것 같다”고 전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몇 달 남았지 않느냐”면서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월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반대매매와 관련해서는 추가담보 납입기간 관련 사항을 삭제해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무영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 이사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자율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회원사는 오히려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범주 안에서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는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상하한가 30% 시행 임박.. 증권사 ′반대매매′ 대응 비상중에서

다만 반대매매만으로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응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도 역시 손실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커졌기때문입니다. 앞서 보고서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하락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산술적 으로 계산해 보면 ‘반토막’ 상황은 단 2일, ‘1/4토막’ 상황은 단 4일 만에 도달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 역시 전반적인 손절매 시점이 빨라지는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결국 이 역시도 수급 측면에서 오히려 단기 하락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투자자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주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특수주문으로 제공하는 Stop Order나 TrailingStop Order와 같이 투자자가 손실을 관리할 수 있는 주문이나 시세감시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trailingOrder

더불어 DMA나 알고리즘트레이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Pre-Trader Risk Control과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기관투자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OMS/EMS와 같은 서비스들이 리테일화하여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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