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Rule 15C3-5과 원장

1.
검찰수사로 증권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DMA.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감독당국대로 향후 규제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DMA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몇 가지 쟁점이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문전달프로세스(FEP)뿐 아니라 원장처리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쟁점중 하나라고 합니다.

트레이딩프로세스중 원장처리 프로세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원장은 증권사가 트레이딩거래를 체크해야 하는 고객의 거래기록을 장부화한 것입니다. 증권사는 원장을 통해 고객의 증거금 등을 파악한후 거래소에 주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핵심은 증거금을 계산하고 잔고를 확인하고 주문량과 비교하는 위험관리입니다.? 위험관리=원장 프로세스는 증권사의 위험관리차원에서 생략할 수 없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인 원장 프로세스가 꼭 하나만의 물리적인 프로세스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관리합니다. 마스터(Master) 시스템이고 계정계시스템입니다. 대부분 HTS를 이용한 투자자는 계정계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와 매매합니다. 반면 적격투자가는 신용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후증거금처리를 합니다. 신용한도와 사후증거금으로 원장프로세스를 대신합니다. ‘가원장’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전체 고객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지연발생이 큰 계정계시스템을 대신하여 여 DMA고객과 같이 지연이 중요한 고객을 위한 가볍고 빠른 시스템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비용때문에 가원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스콤에서 제공하는 파워베이스는 트래잭션당 얼마씩의 이용료를 받습니다. 중소형사는 가원장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핵심업무만 파워베이스를 이용합니다. 비용절감이 목적입니다.

만약 논리적으로는 하나인 원장=위험관리프로세를 물리적으로 하나를 지정하여 주문관련 전문을 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생각하는 규제안에는 ‘물리적으로 특정한 원장시스템’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타당할까요?

2.
SEC가 Flash Crash이후 Sponsored Access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Colocation과 관련된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하였던 Pre-Trade Risk Control과 관련된 Rule 15c3-5입니다.

Risk Management Controls for Brokers or Dealers with Market Access

이와 관련하여 썼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unfiltered” 혹은 “naked”
FIA의 Market Access Risk Recommandation

이 규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SEC Rule 15C3-5는 위험관리를 위해 무슨 시스템을 반드시 거쳐서 주문을 나가라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5C3-5는 위험관리를 하여야 하고 위험관리의 범위는 이런 것이고 이런 내용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문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이며 증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는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감독당국이 생각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미국의 규정은 선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경쟁이란 바로 IT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만약 한국처럼 15C3-5를 규정하였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기술적인 경쟁과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Low Latency Trader를 둘러싼 경쟁도 무의미해집니다.

Ullink Launches Low-Latency FPGA Risk Solution
Deutsche Bank Shaves Trade Latency Down to 1.25 Microseconds

3.
Naked Access를 Sponsored Naked Access로 만들고자 한 SEC Rule 15C3-5는 8월말까지 관련된 업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도 15C3-5를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고 합니다.? 당장 IT투자를 하여야 하고 속도가 늘여지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With HFT strategies that fire thousands of orders per second at exchange matching engines, applying the mandated risk checks calls for an ultra-low-latency and high performance IT architecture, so as to add as little latency as possible to processing. For brokers offering sponsored access, it will be a case of survival of the fastest.
Survival Of The Fastest in Tomorrow’s Electronic Trading Markets중에서

한국 FSS와 FSC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금융감독원의 어떤 분이 쓴 블로그의 고민정도만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약 40밀리세컨드가 걸리는 일반고객과 약 10밀리세컨드가 걸리는 특수고객의 주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동일한 매매가격을 보고 동시에 주문을 내어도 거래소에 도달하는 매매주문의 순서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공정의 문제 아니면 증권사의 시스템에서 매매주문과 관련된 관련요건을 우회함으로써 발생하는 준법의 문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의 통제문제?
여하튼 이런 문제에 대해 아직 우리는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번 SEC는 이런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규정제정을 통해 대처하려고 노력한다. 조만간 우리 역시 이를 따르겠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방안을 찾아내어 법규화 하는 능력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놈들이 무서운 것은 이런 것을 남들보다 먼저 한다는 것이다. 남이 먼저 해 놓으면 뒤 따르는 사람은 그것의 문제점까지 피해가면서 새로운 것을 내어놓기는 쉽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맨 먼저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놈들은 하고 있다. 무섭지 않은가? 나는 무섭다. 매번 앞 사람의 뒷통수만 보고 뒤 따라만 가야하는 꼴지가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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