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경제, 디지탈금융, 핀테크 두번째

1.
디지탈경제, 디지탈금융, 핀테크에서 소개하였던 씨티그룹의 ‘Digital Disruption’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번역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씨티그룹, 「디지털 파괴(Digital Disruption)」 보고서 주요내용

자료중 한 부분입니다.

나. 자동화․디지털화를 위한 IT 투자

□ 글로벌 은행들은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T 부문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해왔음

o 골드만삭스 CEO인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우리는 기술기업이디”라고 선업한 바 있으면 실제로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가 전체 직원의 30%(약 9천여명)를 차지
– 이는 페이스북의 전체 임직원수와 맞먹고 트위터나 링크드인보다 큰 규모임

□ 은행들이 자동화·디지털화를 위해 IT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며, 장기적으로 인건비 감소와 함께 IT비용 증가가 있게 될 것임.

ㅇ 금융분야 리서치회사인 셀렌트(Celent)에 따르면 글로벌은행들의 2015년 IT 비용은 2천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5% 증가하여 2017년에는 2,1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ㅇ 한편 높은 수준의 IT비용은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일례로 2015년 기존 금융권의 연간 IT비용은 핀테크 업계 투자규모의 거의 10배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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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강조하지만 한국과 천양지차입니다. 경쟁력의 차이가 IT의 차이입니다. GS가 2015년 투자자설명회때 자료를 보면 새로운 트렌드중 하나로 “Technology Driven Changes”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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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IFT가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액센추어와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중 ‘Applying DLTs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을 위한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Strong governance – Governance models to clearly 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parties as well as the business and technical operating rules;
• Data Controls – Controlled data access and availability to preserve data confidentiality;
• Compliance with regulatory requirements – The ability to comply with regulatory requirements (e.g. Sanctions, KYC, etc.);
• Standardisation – Standardisation at all levels to guarantee straight-through processing (STP), interoperability and backward compatibility;
• Identity framework – The ability to identify parties involved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non-repudi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 Security and cyber defence – The ability to detect, prevent and resist cyberattacks which are growing in number and sophistication;
• Reliability – Readiness to support mission-critical financial services;
• Scalability – Readiness to scale to support services which process hundreds or thousands of transactions per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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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프랑스중앙은행이 내놓은 Financial stability in the digital era입니다.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Implementation of real-time settlement for banks using decentralised ledger technology: policy and legal implication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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