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계좌와 미니선물에 대한 다른 생각

1.
하루이틀의 일도 아닌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투자협회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업체 82곳 적발

아마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시장불안시 주가폭락 등 과도한 시장변동을 초래해 온 레버리지에 의존한 자본시장의 버블요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예방조치도 소리없이 취해 왔음

– 또한 ELW, FX마진거래 등 자본시장 내에서 투기성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감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수준에서 제어해 나가야 함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말씀사항중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대여계좌와 미니선물을 불법입니다. 미니선물은 사행성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FXRent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하네요. 대여계좌나 미니선물을 단속한다고 없어질까요? ?풍선효과라고 있습니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곳이 팽창되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으로 위험이 높더라도(높은 레버리지)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있는 한 또다른 서비스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서비스란 누군가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금융서비스 역시 ?투자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이 정상입니다. 다만 시장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행정기관과 감독당국의 허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차본시장법을 새로 만들 때 열거주의(Positive)의 규제에서 포괄주의(Negative)규제로 변화한다고 했지만 과거와 다른 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대여계좌와 미니선물을 보면 삐딱하게 바로보면 어떨까요?

2.
대여계좌서비스는 돈을 가진 계좌소유주가 투자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입니다. 투자자는 매매의 기회를 얻고 잘하면(^^) 매매수익으로 대여자금의 이자를 갚고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자는 대여자금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지션 한도관리를 하여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대여에 따른 위험도 낮습니다. 이와 다르지만 비슷한 방식이 증권사의 프랍트레이딩입니다. 보통 1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회사로부터 신용한도를 받습니다. 신용한도내에서 매매를 하여 이익을 내면 사전에 맺은 계약조건에 따라 이익을 나누고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대여계좌는 불법이고 계약직 프랍트레이딩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두 서비스 모두 시장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대여계좌서비스를 금융투자회사가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감독규정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프라임브로커를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헤지펀드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받은 신용으로 매매를 합니다. ?헤지펀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법인입니다만 대여계좌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프라임브러커 말고 스몰브로커(가칭)라는 제도를 만들어 대여계좌서비스를 금융투자회사가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단속을 통한 효과보다 더 확실하지 않나요? 감독밖의 거래를 감독안의 거래로 바꾸는 효과를 얻고 금융투자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니선물도 생각해보죠. 미니선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모델을 빼고 미니선물이라는 말만 이야기해보죠. 마진FX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마진FX거래는 은행간의 FX거래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기관간 거래가 중심이었던 시절 리테일FX라는 모델을 만들었던 영국 런던 브로커들의 발상이 출발입니다. 은행간 외환거래를 하려면 1계약이 백만불입니다. 개인이 하려면 무척 큽니다. 그래서 십만불계약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만불계약을 거래하는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를 두어서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니선물을 장내상품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미니선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높아지는 옵션상품의 진입장벽입니다. 승수를 바꾸면서 최대 1/3로 거래량이 줄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 도박으로 미니선물도 하지만 진짜로 고객의 포지션을 모아서 선물거래를 하는 서비스도 있을 듯 합니다. 마진FX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장외상품중 CFD라고 있습니다. 마진FX와 같은 모델입니다. 코스피200지수선물을 이용한 지수CFD상품을 만들어 거래를 하면 어떨까요? ?증권사가 지수CFD를 만듭니다. 증권사는 장외상품으로 투자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다만 마진FX처럼 온라인거래를 중심으로 매도매수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고객간에 거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고객과 지수CFD딜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CFD딜러는 장내시장에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헤지합니다. 지수CFD를 취급하는 회사가 여럿이면 외국환중계처럼 중계시스템을 만들어 온라인시장을 만듭니다. 금융감독원이 지수CFD상품으로 허가해주어야 하지만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아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사행서비스가 아닌 금융서비스일 경우 ?대여계좌와 미니선물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은 하면 관련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등록을 위한 조건이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허가’일색에서 ‘등록’을 추가하거나 바꾸어야 합니다.

금융서비스는 창의적인 서비스입니다. 하루에서 뚝 떨어진 서비스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으로 ?남과 다른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장은 감독과 규제에 의해 짓눌려 있습니다. 창의성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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