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 어드바이저를 보는 시각 – 은행과 금융투자

1.
로보어드바이저. 너도 나도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혹 로보를 알파고로 오해하여 높은 수익율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중 손해를 본 분들이 금융위원회에 불완전판매로 신고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대적인 규제를 발표합니다. 여의도에서 흔히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구매하는 상품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투자자? 아니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사업자. 어떤 경우이든 금융위원회는 귀찮습니다. 싹이 트기 전에 짤라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발상일까요?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로보어드바이저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다 이달 말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가동하는 데 따른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저비용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의 영업행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을 직접 실시할 것 △투자대상이 하나의 종류·종목에 집중되지 않을 것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운영·보수를 책임질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가 정한 절차를 거칠 것이다. 마지막 요건인 ‘금융위가 정한 절차’는 이달 말 시작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가 된다. 6개월여간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업체는 곧바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금융상품에 ‘로보어드바이저’ 함부로 못 쓴다중에서

로보어드바이저는 자본시장법에 관련한 근거가 없습니다. 온라인자문업으로 분류는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5가지 요건으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어딘지 ‘로보’와 관련이 없는 듯한 정의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를 두고 은행과 증권사간에 미묘한 경쟁이 있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RX Market 2016년 여름호에 실린 ‘로보어드바이저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여의도의 시각이 아닐까 합니다  위 논문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 로봇 투자시대-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발표자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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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로보어드바이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도 위의 보고서를 축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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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로보어드바이저에 관한 오해와 진실은 IBK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가진 장점은 제목처럼 오해와 진실입니다. 증권사가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자산관리서비스를 은행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오해) 휴먼어드바이저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이 더 좋다?
(진실) No!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산관리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 것일 뿐 수익률은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해) 로보어드바이저가 휴먼어드바이저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진실) No! 로보어드바이저는 대중부유층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고액자산가 중심의 휴먼어드바이저는 여전히 유지될 것

(오해) 선도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First Mover) 해야 한다?
(진실) No!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에는 수익성, 규제 등 선결 이슈가 존재하므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Fast follower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효할 것

나아가 수익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은 저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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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의 현황과 전망도 비관적인 전망으로 로보자문업을 바라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는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자문수수료보다는 판매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 – 투자자들의 자문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이 익숙지 않은 국내시장에서 자문보다 상품판매 위주로 활용될 경우 로보 어드바이저의 실질적인 성장은 제한적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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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로보어드바이저사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디셈버앤컴퍼니 대표의 글을 살펴보죠.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하는 금융투자 2016년 6월호에 실린 뉴-노멀시대의 대중을 위한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배경과 국내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제언 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려는 입장에서 여러 금융사들과 논의를 하다보면, 금융사들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차이 가 있음을 확연하게 느끼고 있다. 좁은 의미의 로보어드바이저라는에 국한하여 그 단어적 의미에 집중하는 곳부터, 넓은 의미로 로보어드바이저 현상 자체를 이해하고 장기적 시장 발전을 위해 접근하는 곳 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로보어드바이저를 기존의 상품 체계하에서의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새로운 시장을 열고, 급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시장 체제를 넘은 새로운 가치와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머리속으로 그리는 위상은 증권사의 자문업과 경쟁하여야 하지만 현실속에서는 협력을 할 수 밖없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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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회사를 RIA라고 합니다. Robot Investment Advisor입니다.

The Rise of Online / Robo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Firms을 보면 SEC의 규정 Rule 203A-2(f)으로 등록한 RIA가 2015년 12월 현재 58개라고 합니다. 물론 주정부에 등록한 자문사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 때 인터넷 자문사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처음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5가지 요건과 무척 다릅니다.

(e) Internet investment advisers.

(1) An investment adviser that:

(i) Provides investment advice to all of its clients exclusively through an interactive website, except that the investment adviser may provide investment advice to fewer than 15 clients through other means during the preceding twelve months;

(ii) Maintains, in an easily accessible place,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five years from the filing of a Form ADV that includes a representation that the adviser is eligible to register with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e) of this section, a record demonstrating that it provides investment advice to its clients exclusively through an interactive website in accordance with the limits in paragraph (e)(1)(i) of this section; and

(iii) Does not control, is not controlled by, and is not under common control with, another investment adviser that registers with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b) of this section solely in reliance on the adviser registered under paragraph (e) of this section as its registered adviser.

(2) For purposes of paragraph (e) of this section, interactive website means a website in which computer software-based models or applications provide investment advice to clients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each client supplies through the website.

(3) An investment adviser may rely on the definition of client in § 275.202(a)(30)-1 in determining whether it provides investment advice to fewer than 15 clients under paragraph (e)(1)(i) of this section.

이상에서 살핀 보고서나 논문들의 공통점은 미국 밀레니얼세대를 주 고객대상으로 부상하였던 미국 로보어드바이저시장을 분석대상이나 출발점으로 합니다. 한국의 투자자에게 로보어드아비저가 필요한지, 이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유추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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