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체결시스템의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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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제도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도자료가 중심이었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곧 비즈니스의 변화이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2016년 꼼꼼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1월 4일 제안때문에 만났던 어떤 분이 귀가 쫑긋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증권사의 내부주문집행입니다.

시작은 2016년 1월입니다. 2016년 1월에 발표한 금융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ㅇ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원이상)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

* (예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수의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 매수․매도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

ㅇ 장외 대량매매시장 개설 허용을 위해 자기계약금지(시행령 안 제66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금지(시행령 안 제354조의2) 규제에 대한 예외 신설

그리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막전 막후에서도 살폈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은 내부주문집행과 관련한 업무영역을 확대합니다.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을 통해 나온 내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

마지막으로 2016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규정을 변경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현재 내부주문집행과 관련한 조항은 아래입니다.

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영 제77조의6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금감원이 개정을 예고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1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말한다.
2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금액 및 매매수량에 제한이 없는 것

요약하면 내부주문집행이 가능한 금융상품은 장내와 장외주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장내의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고 장외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변화와 관계가 있을 듯 하지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K-OTC시장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들어갔다. 이르면 7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 상품이 등장한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전문투자자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구축을 위한 IT인프라 확충에 들어갔다. 플랫폼 운영을 위한 통합 서버를 신규 도입하고 거래 중개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3~4월 공모를 거쳐 시장 명칭을 확정한 후 이르면 6월 개장이 목표다. K-OTC 프로(가칭) 등이 명칭으로 거론된다.금투협은 비상장기업, 증권사 등 중개회원,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 전문·기관투자자로 구성된 비공개 회원제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상장기업 주식 발행 현황과 유통 수요 등 각종 정보를 플랫폼에서 확인하고 참여 증권사 중개를 통해 거래 체결까지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장외주식 플랫폼 구축…7월 개장 예정중에서


기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는 전문투자자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IT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IT인프라도입을 하는데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2.
내부주문집행시장이 열릴까요? 수익성이 관건입니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중 한 곳이라도 사업을 진행하면 경쟁으로 특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부주문집행에 관심을 가진 삼성증권의 행보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대체거래소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두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체거래소 거래량 규제 완화…내년 설립되나?와 관련한 규제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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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한국거래소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대체거래소를 보류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우선” 대체거래소 설립 무산 위기

이제 한국거래소의 IPO도 물 건너간 듯 해서 다시 추진동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부주문집행과 대체거래소를 놓고 무엇이 이익일지 고민하지않을까 합니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회사중 대체거래소에 관심이 많았던 증권사는 다르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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