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ICO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1.
한국블록체인학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협회와 같은 사업자들의 단체들이 우우죽순처럼 등장했는데 학회라는 성격을 가진 곳입니다. 비슷한 학회로는 블록체인산업학회이 있습니다. 블록체인협회는 암호통화거래소로 특화된 단체로 이해하지만 다른 사업자단체들은 향후 정부의 준규제기관으로의 역할을 부여받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특히 블록체인산업협회가 ICO 및 블록체인 인증사업을 진행하는데 인증을 위한 방법론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학회가 따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지만 두 곳중 블록체인학회가 얼마전 블록체인분석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존재를 알았습니다.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블록체인분석평가 가이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학술대회 발표자료 수준입니다.

BCP Framework for Assessment of Crypto Tokens

자료중 TCB가 Token Classification 을 포함한 의미로 추측했지만 자세히 조사하니까 Tech Credit Bureau를 의미하네요. 기술금융과 관련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더군요.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의 TCB모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과 위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니까 기술성을 Token을 평가한 가치평가로 바꾼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의문이 드네요. 블록체인평가라고 하지만 코인없는 블록체인은 위의 가이드라인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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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 아닌 해외사례를 보겠습니다. 암호경제에 적극적인 스위스 FINMA(The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가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입니다.

FINMA publishes ICO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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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면 스위스 MME Legal이 내놓은 평가가이드라인입니다. 토큰의 성격과 이에 따른 위험도를 측정합니다.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BCP Framework for Assessment of Crypto To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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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tled INC라는 회사도 토큰의 분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The Token Classification Framework: A multi-dimensional tool for understanding and classifying crypto tokens

이 모형으로 Steem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MME Legal이나 Untitled INC의 분석모형은 ICO가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발행토큰이 법적인 의미로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의 모형은 한국의 블록체인분석평가 가이드라인과 달리 법적인 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유가증권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도와줍니다. 코인이면 모두 암호통화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FINMA의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코인을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Coin({Payment Token), Utility Token, Tokenized Securities(Asset Token)입니다.

1. Coins or Cryptocurrencies
These are digital currencies like Bitcoin in which encryption techniques are used to regulate the generation of units of currency and verify the transfer of funds. They are operating independently of a central bank.Soon every fiat currency may become a cryptocurrency, in that case operating with central banks. This is what Singapore has started with their Ubin project.

2. Utility tokens
The utility tokens are services or units of services that can be purchased. As describes in Balaji S. Srinivasan post, these tokens can be compared to API keys, used to access the service.They are a way to fund projects of shared infrastructure that couldn’t be funded before. To enable such ecosystems to be built some tokens can be “pre-mined” in addition to be sold in “crowd-sales” during tokens launches.

3. Tokenised securities:
Tokens are representing shares of a busines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EC announcement any token that can’t pass the Howey test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urity and fall under the 1934 Security Exchange Act.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coins, utility tokens and tokenized securities중에서

 

이상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뜻은 ICO가 많다는 뜻입니다. ICO를 두고 여전히 말이 많고 탈도 많지만 다양한 방식의 ICO가 등장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ICO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먼저 미국 Coinbase가 Coin Center, Union Square Ventures 및  Consensys와 함께 Blockchain Token Securities Law Framework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엑셀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Framework Tool까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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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Safe ICO Practices (SIP)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2.

국내의 현황을 어떨까요? 금융위원회는 급한 불을 끄기 바쁩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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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금융위원회는 G20 및 BIS가 정한 가상통화규제틀에 따라 제도화에 나서지 않을까 합니다. BIS가 발간한 보고서중 가상통화와 관련한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번역하였습니다.

BIS, 가상통화 관련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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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 및 ICO와 관련한 입법지원을 위한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ICO의 현황과 과제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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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나온 블록체인 보고서중 가장 잘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한화증권 김열매 연구원님의 역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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