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세정책 그리고 DMA

1.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시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시세공표의 의무와 DMA

이후 코스콤과 한국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시세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공문의 주체는 코스콤이지만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이유는 시세의 소유권자가 한국거래소이기때문입니다.) 코스콤이 발송한 공문입니다.

위의 공문을 보면서 코스콤의 시세스위치가 증권사전산실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인프라를 놓고 일을 한 적이 없었으니 한계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실을 더하여 AS-IS시세 서비스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콤스위치에 접속하여 시세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있고 금융투자회사 스위치에 접속하여 시세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빨간색으로 둘러싼 고객이 이번 공문의 대상입니다.

코스콤과 한국거래소는 (고객계좌용)트레이딩시스템용 시세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한하여 코스콤 시세스위치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To-Be모델입니다. 공문은 부산IDC고객에 한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증권사 전산실이건 부산 공동IDC인건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2.
새로운 시세정책은 계약외로 이루어졌지만 묵인하였던 관행을 합법적인 틀로 유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Data Feed방식으로 시세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국거래소의 시세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저는 이에 대해 다른 생각이지만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의 논리는 시세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합법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묘수입니다. 코스콤은 침해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생각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은 금융투자회사의 리테일영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시세를 받아서 대고객용으로 사용합니다. HTS고객이 아닌 DMA고객도 포함합니다. 어떤 유형의 고객이든 거래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 다른 회사에서 시세이용료를 대납한다고 하면 계좌를 옮깁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 영업부의 비용 증가로 나아가 수익성이 악화합니다. 이 점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 출혈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계치에 오른 경우 계약위반을 공공연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또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시세서비스의 차등화입니다.차별이라고 하지 않고 차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세의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시세전달속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접속을 위한 내부망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구분입니다. 덧붙여 멀티캐스팅에 따른 지연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코스콤 시세스위치 접속 고객 > 증권사 시세스위치 접속 고객 > 증권사 시세서버 접속 고객

시장은 커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세정책을 도입합니다. 이익을 보는 곳은 오직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입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시세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 여유가 있는 곳은 고객 부담을 대신합니다. 이것을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주주이고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이 회원사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손 놓고 보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나 금융투자회사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역시나 규모의 차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입니다.

3.
한국거래소가 시세정책을 변경하더라도 회원사가 빠져나갈 구명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사의 시세스위치에 DMA고객이 접속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은 계약서를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트레이딩시스템용 시세이용계약중 일부입니다.

제 8 조 (준수사항)
1.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시세정보를 첨부2에 기재된 장소의 TRADING SYSTEM 이용 용도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2. “갑”은 거래소가 시세정보의 독점적 소유자임을 인정하며, 거래소의 “정보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와 “을”은 “갑”이 “정보관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정보의 이용승인 취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거래소와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3. 시세정보의 공급자로서 “을”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시세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갑”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거래소와 “을”은 “정보관리지침” 및 본 계약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갑”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회원사용 부속계약서중 일부입니다.

제 7 조 (정보 공유수신에 관한 특례)
1. “기본계약서”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할 경우 “을”이 “갑”의 공간에 설치한 “을”의 통신장비를 “고객”이 공유하여 “갑”과 공동으로 정보를 수신하도록 할 수 있다.
2. “갑”이 전항에 따라 “고객”이 “을”의 통신장비를 공유하여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갑”은 “을”이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을”의 통신장비의 이용 예정내역(접속구별 사용여부, 수신자명, 수신 장치 종류 등)을 “을”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고객 정보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따라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단하거나 또는 “고객 정보이용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시정조치(정보 제공의 중단 포함)를 실시하려는 경우 “을”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갑”은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을”의 통신장비를 공유하여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관련 법규(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을”, 한국거래소 또는 “을”의 대리인은 “기본계약서” 및 본 부속계약서에 대한 “갑”의 준수여부 및 “고객 정보이용계약”에 대한 “고객”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갑” 또는 “고객”의 공간에 설치된 “을”의 통신장비 및 이와 접속한 “갑” 또는 “고객”의 전산시스템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을”은 “갑”이 “고객”과 통신장비를 공유하여 이용함에 있어 정보 제공의 안정성을 위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갑”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러한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을”은 “을”의 통신장비를 “갑”이 “고객”과 공유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직?간접적인 손해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만약 이러한 손해와 관련하여 “고객”이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경우 “갑”은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계약으로 소유권을 다시 확인하고 소유권 위반여부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실행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역시 문제는 시세 소유권입니다. 법에 의해 공표의 의무가 있는 공공재이면서 회원사의 호가 제공으로 만들어지는 시세의 소유권과 사용범위 및 가격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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