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시장의 투명성과 자율규제

1.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발표하였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화한 것입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이 신설됐다.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이나 부정 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FDS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둬야 한다. ICO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더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둬야 한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심사한다.또 협회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한다.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을 점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가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개시…”거래기록 5년간 보관”중에서

2.
블록체인협회가 자율규제안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동안 미국 뉴욕주는 Virtual Markets Integrity Initiative의 일환으로 13개 거래소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미국 뉴욕주 검찰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거래소 13곳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가상화폐 인티그리티 이니셔티브'(Virtual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위험을 더 잘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 검찰은 서한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지만 심각한 변동성과 불안정성, 리스크(위험)를 특징으로 하는 매우 투기적인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검찰, 비트코인 등 13개 가상화폐거래소에 자료제출 요구중에서

뉴욕주가 내놓은 A.G. Schneiderman Launches Inquiry Into Cryptocurrency “Exchanges” 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With cryptocurrency on the rise, consumers in New York and across the country have a right to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hen they invest their money. Yet too often, consumers don’t have the basic facts they need to assess the fairness, integrity, and security of these trading platforms. Our Virtual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sets out to change that, promoting th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the virtual currency marketplace that investors and consumers deserve.

소비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성, 무결성,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래가 자료요청서입니다.

Download (PDF, 362KB)

이중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간과하였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부분이 거래규정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참고로 하여 각 거래소가 자율공시하도록 권고함이 어떨까 합니다.

TRADING POLICIES AND PROCEDURES
11.
Describe your order types and process for matching bids and off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ow priority of orders is determined (e.g. first in-first out, order size, order type, etc.).
12.
Describe whether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if any, a customer can arrange or pay for a trade to receive priority over other trades.
13.
Describe the method you use to determine the price(s) for exchanging Virtual Currency for Fiat Currency. Explain whether, and at what stage(s) of the transaction, your platform provides any assurance or “locks in” an execution price.
14.
Identify the average time and range of times to execute a trade. If execution times vary by currency, order type, or trade type, explain and specify an average and a range for each.
15.
Detail the policies, procedures, or technological measures you have in place, if any, concerning the use of “bots” or other forms of automated trading on your platform.
16.
Describe any practices, procedures, safeguards, and monitoring your platform has in place to detect, prevent, block, or penalize suspicious trading activity or market manipulation, the types of customer behavior or trading activity that qualifies for such response, and when such measures came int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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