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AI 가이드라인과 데이타기본법

1.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에 이어지는 글로 연구소들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금융산업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와 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논의와 시사점은 국내 현황과 해외 규제흐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이전 보고서입니다. 국내 현황을 보면 익숙한 영역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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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요약설명한 자료입니다. 원문을 읽기 불편하신 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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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이후에 나온 자료중 KDB미래전략연구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입니다. 이 자료는 NH금융연구소 자료와 큰 차이가 없지만 한가지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KIF과 국내 6대은행과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향후 과제의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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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및 금융권의 대응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중 자율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점검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개인정보보회위원회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무척 잘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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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과 데이타는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미래 경쟁력을 인공지능경제와 데이타경제에서 찾는 듯 합니다. 이런 전망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23년)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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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기본법도 이런 방향의 연장선에 있고 데이타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타기본법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줄여서 부른 표현입니다.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

데이타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배경과 쟁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데이터3법을 통해 익숙해진 마이데이타를 빅데이타,오픈데이타와 개념적으로 비교한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의 비교 연구도 같이 읽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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