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를 끄는 세가지 뉴스

1.
어제 보았던 주식파생시장 리모델링 설명회 말고 다른 소식도 많았습니다.

첫째는 키움증권과 코스콤이 맞선 시세이용료 재판에서 키움증권이 이겼네요. 조만간 판결문을 구할까 합니다.

국내 모든 증권사는 오프라인 ‘지점 수’를 기준으로 코스콤에 매월 시세정보 이용료를 지불한다.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은 지점 수 대신 ‘계좌 수’ 기준으로 이용료를 매긴다. 코스콤이 ‘키움증권이 잘못된 계좌 수를 제출해 시세정보 이용료를 실제 내야 하는 금액 보다 적게 냈다’며 키움증권에 이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소송의 발단이다.

키움증권은 의도적 허위정보 제출이 아니라 계좌 수 산정 기준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맞섰다. ‘총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코스콤과 ‘활동 계좌 수’를 기준 삼아야 한다는 키움증권의 주장이 대립했다.

결국 지난 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실 거래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키움증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코스콤에서 요구하는 수 년간의 미납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키움증권의 활동계좌 수는 170만개가 넘으며 총 계좌 수는 이를 상당 수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키움증권, 코스콤에 ‘승소’…”시세정보료 분쟁, 증권사의 승리”중에서

둘째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IT분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감독을 위한 자문이라서 보안위주일 듯 합니다. 금융IT의 발전과 맞물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겠죠?

201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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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한국시장에서 사고를 친(^^) 외국인투자자입니다. 요즘 기사에 자주 오르내리는 곳은 한맥투자증권으로 이익을 본 캐시아입니다.

한맥證, 캐시아와 첫 협상…암초는 인가취소

삭제된 기사지만 ‘한맥證 사태로 이익 본 캐시아, 거래소 조사 받나?’도 있었네요. 한국거래소까지 움직일 듯 합니다. 또다른 곳은 야간지수선물시장의 고빈도매매, Spoofing에서 소개했던 Tower Research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14년 상반기 시장감시실적을 발표하면서 언급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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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세조정이 알고리즘트레이딩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Tower Research도 시세조정 혐의입니다.

insider

모든 거래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시세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도적이냐, 결과적이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시세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쁘다? 이 또한 범죄로 단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조만간 법원이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줄 듯 합니다. 법정에 선 Tower Research 트레이더들 때문에.

1 Comment

  1. Quant Trader

    시세조정과 조작의 차이는:
    * 조정은 기본적인 시장 생태의 변화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과 (새로운 Alpha가 가격에 미치는) 범위
    * 조작은 생태변화 이외나 이상/이하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활성시키는 행위

    언제나 감독당국은 평등하고 투명하면서 질서있는 시장을 추구 합니다. 시세조정/조작 여부를 판단하려면 거래가 고객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prop인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Prop이라면 어떤면에서는 간단합니다. 시장 질서를 깨는 행위 즉 natural supply와 demand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 개인투자자까지 몰아) 대량 학살하는 쌍끌이 그물같은 거래행위는 위법이라야 합니다. 특히 이걸 작전이나 system화 해서 계속 재탕 한다면 죄질이 나쁩니다. 물론 선진시장에서는 이짓 계속함 어느순간 거래자가 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있게 되겠지만…
    Agency나 Principal 일땐 natural supply와 demand가 있어 별수없는 상황 (index rebalance나 fund가 liquidate)에서는 어느정도 유돌이가 있지만 거래자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Best Execution) 의무가 생깁니다. 그럴때 거래자는 이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pre/post trade 분석으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적인 거래가 있을 수 없는 상대나 상황에서 시세조작을 유도 가능성이 있는 주문이 들어온다면 거래자는 이를 돌려보내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Knight 이나 이런 systematic market maker이 하는 행동을 들어 죄가 없다고 변맹하는 거래자가 있는데 market maker들은 시장에 대한 확실한 유동성 충족의 의무가 존재하고 감독당국과 거래소에 특별한 rule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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