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주문집행, 로보어드바이저 및 디지탈통화의 제도화

1.
대통령선거전이었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정책으로 밝혔던 일들을 규정화한 결과를 속속 발표하였습니다. 매매체결시스템의 전성시대?에서 언급하였던 사항도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되었습이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먼저 내부주문집행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영§77의6, 규정§4-102조의5)
–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보도자료는 몇 줄입니다만 관련한 조항은 약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매매금액과 매매수량의 기준을 둔다는 점입니다.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5.8.>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

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

규정을 보니까 장내주식의 경우 1억원이상입니다. 다크풀과 같은 거래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반면 장외주식은 한국거래소와 비슷합니다.

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6.28., 개정 2017.5.8.>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원 이상인 것

둘재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RA) 도입 (영 §99, 규정 §4-73의2)

□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는 대고객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

* ①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② 해킹 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한체계 구축, ③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④ 공개 테스트(테스트베드)를 거칠 것
※ 42개 RA를 대상으로 16.9월~17.4월까지 심사 진행(1차 테스트베드) → 최종 28개 알고리즘이 통과하여 5월중 상용화 예정
* 현재 2차 테스트베드 진행중(`17.12월까지 20개 RA 대상)

법과 규정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영어로 하면 Digital Advice가 될 듯 한 말로 로보어드바이저를 정의합니다.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5.8.>

1.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가.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하여 분석할 것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확산ㆍ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그러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규정의 내용입니다.분산투자, Rebalancing 및 안정성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수익성이라는 표현은 애매합니다. 투자를 하면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면 규정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익성을 기준으로 테스트베드 결과를 심의하면 예측하지 못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4-73조의2(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종목에 집중되지 아니할 것
2.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투자자문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고려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별표 29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
4.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본조신설 2017.5.8.]

2.
디지탈통화와 관련한 논의는 2016년 10월부터 공식화하였습니다.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기본방향 발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 통화, 블록체인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새로운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융합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하여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아울러, 미국·일본 등 국제적인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ies) 제도화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통화 제도화 T/F 제1차 회의 개최이 이루어졌습니다.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지털화폐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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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정에 차질이 생긴 듯 합니다. 기사는 시스템의 보안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위는 왜 디지털 통화 제도화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금융위 안팎에선 지난달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소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통화 거래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비트코인 거래량 상위권 업체인 야피존은 지난달 22일 해커의 공격으로 코인지갑 4개(3831비트코인)를 탈취당했다. 당시 피해규모는 55억 원 가량이었다.이번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금융위는 디지털 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보안 기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디지털 통화 거래소 보안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에선 개별적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해 왔다. 이 때문에 ‘보안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금융권 관계자는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해 제도화한 이후에 해킹 사고 등이 발생하면 책임소재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디지털 통화 제도화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무부처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거취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디지털 통화 제도화 추진 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당분간 금융위원장 자리는 새 위원장이 올 때까지 공석으로 남는다. 금융위 부위원장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겠지만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하지만 디지털 통화 업계는 해킹 사고 방지 등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거래사업을 등록제 등을 통해 제도화를 시도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해킹 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등을 포함해 디지털 통화 제도화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목표에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제도화 늦춰지나

솔직히 앞서 이슈중 디지털화폐의 법적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통화로 정의하면 외환거래법과의 관계를 정의하여야 하는데 쉬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가상통화법이라고 해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새로운 법으로 이해했는데 기존에 있던 자금결제법을 개정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금결제의 수단으로 디지탈통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物品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価の弁済のために不特定の者に対し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かつ、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購入及び売却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電子機器その他の物に電子的方法により記録されているものに限り、本邦通貨及び外国通貨並びに通貨建資産を除く。次号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電子情報処理組織を用いて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2、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前号に掲げるものと相互に交換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であって、電子情報処理組織を用いて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해설자료를 보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를 법정통화로 정의하고 가상화폐는 이와 다른 성질을 가지는 지불수단으로 정의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방향을 채택한다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전자금융법 등에 관련한 근거를 만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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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디지탈통화거래소는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환전개념일 듯 합니다. 만약 GDAX와 같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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