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ETF 차익거래를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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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를 재개한 날이 4월 28일입니다. 재개하기 전부터 이런저런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와 파생상품 승수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와 파생상품 승수 2

기대에 부응한 결과일까요, 거래첫날 우정사업본부 거래 재개에 차익거래 8배로 증가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날 때 나왔던 우본 차익거래 컴백 한달…불붙은 증시에 ‘신바람’을 보면 차익거래 매도포지션을 잡았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돌아오기 전인 3월28일~4월27일 차익거래 시장에서 국가, 지자체 비중은 없었다.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증권거래세 부과 이후 차익거래를 중단했지만, 내년 말까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자 지난달 28일부터 차익거래 시장에 복귀했다.최근 한 달간 비차익거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2.76%의 점유율을 보이고, 우정사업본부는 0.74%에 머물고 있다.프로그램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차익거래 매수,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매도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2,300 돌파의 일등공신으로, 시장 전체를 사들이는 바스켓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차익거래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컴백 한 달이 가까워진 동안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300을 뚫었다. 장중 2,300을 돌파했다 조정을 보이는 동안 선물이 현물보다 강세였지만, 다시 종가 기준으로 2,300을 뚫자 이번에는 선물이 현물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세가 나타났다. 그만큼 차익거래 기회가 많아진 것인데, 최근에는 베이시스 약세에 차익 순매도 쪽으로 기울고 있다.특히 우정사업본부는 공격적인 차익거래에 나섰다. 선물 괴리율의 변동폭에 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매매 규모가 큰 게 한 달간의 특징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영향으로 여의도 상품운용팀들이 차익거래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를 접할 수 있는 기사가 관련한 시스템도 도입입니다.

코스콤 ‘케이-프론트’, 한화·신영證 공급

2.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가 논란이 된 것은 ETF차익거래때문입니다. 차익거래를 재개할 때 매도차익거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우정본부의 차익거래 재개가 주식시장에 순기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위축됐던 차익거래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와 관련된 포지션 플레이나 지수선물·옵션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우정본부의 차익거래가 순매도로 출발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거래 첫날인 지난달 28일 우정본부는 차익프로그램 매매에서 1천500억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다. 이달 들어 2일과 4일에도 각각 629억원, 92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거래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을 가정해볼 수 있다.

우선 대차거래 후 이에 대한 매도차익거래를 수행했을 가능성이다.다음은 다른 쪽에서 매수차익거래를 수행하고서 시장에서 매도차익거래에 나섰을 경우다. 이는 대표적으로 ETF 차익거래를 생각해볼 수 있다. ETF로 매수차익거래를 하고서 ETF를 분해해 시장에서 주식 바스켓을 매도차익거래로 청산하는 방식이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우정본부의 매도차익거래가 정학히 어떤 거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코스피200 ETF에서 순매수가 일정부분 나타난 것으로 볼 때 ETF와 연계된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세세한 부분보다는 우본의 차익거래 영향력이 시장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본부, 차익거래 순매도로 출발…”ETF 연계 가능성”중에서

우정사업본부의 ETF차익거래가 통계적 착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에 차익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 지난 4월28일부터 ‘투자자별 매매 동향’ 통계에 착시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본에 한해 현·선물 차익 거래를 위해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거래 대금의 0.3%)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기관투자가는 4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204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사실상 우본을 의미하는 국가·지자체가 2조3733억원어치를 순매도한 여파였다. 우본을 빼면 기관투자가들은 1684억원어치를 순매수한 셈이다.

통계 오류는 ETF를 활용한 차익 거래 때문에 발생한다. 우본은 ETF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싸면 ETF를 매수한 뒤 즉각 현물로 환매해 시장에서 내다팔고 있다. 우본은 이 기간에 코스피200 ETF인 코덱스200과 타이거200을 각각 1조5880억원, 7000억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차익 거래 용도로 2조1798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선물 거래를 동반하면 현물 매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0.3%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ETF와 현물 시장 간 가격 차이가 자주 발생하면서 우본이 현·선물 차익 거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ETF 차익 거래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나오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ETF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며 “ETF 매수 즉시 해당 주식을 팔면서 기관 순매도 통계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우본과 반대로 ETF 차익 거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에서 사 모은 현물을 ETF로 설정한 뒤 즉각 매도하는 방식이다. ETF에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매매 동향에도 착시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은 4월28일~6월16일 타이거200(-6324억원) 코덱스200(-1574억원) 등을 집중 팔았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2239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상당수는 ETF 차익 거래를 위한 매수였다는 의미다.
ETF 차익거래로 빚어진 통계 왜곡…증시 ‘큰손’ 매매동향 “못 믿겠네”중에서

이후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한 곳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우정사업본부의 ETF차익거래를 활용하여 거래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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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ETF(상장지수펀드)를 증권거래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코스피200 주식을 면세 대상인 코스피200 종목을 편입한 ETF로 바꾼 뒤 매도하는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다. 외국인은 이 같은 방식으로 1개월여 사이 증권거래세 60여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대표적 ETF인 ‘코덱스200’과 ‘타이거200’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설정과 환매를 반복하며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4월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코덱스200과 타이거200의 외국인 누적 ETF 매도 규모는 각각 1조1768억원, 8894억원이다. 해당 금액이 정상대로 현물 바스켓(코스피200 종목) 매도로 전액 나왔다고 가정하면, 외국인의 거래세 절세 규모는 62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이 이러한 ETF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이 주식 현물(코스피200 종목)과 선물(코스피200지수 선물)의 미세한 가격차이를 활용한 현·선물 차익거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물을 매도하는 대신 해당 종목을 담은 코스피200 ETF로 바꿔 환매하고 있다. 현물을 매도하면 거래세를 물어야 하지만 코스피200 ETF로 바꿔치기해 매도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거래는 불가능하다. 코스피200ETF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지수보다 거래세 만큼 저평가 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래는 현물 바스켓을 저평가된 ETF로 바꾸면 그만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거래를 시도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최근 코스피200ETF 가격이 코스피200지수와 동일한 수준까지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업계는 우정사업본부가 현선물 차익거래에 ETF 매매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한해 지난 4월28일부터 유일하게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줬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본격적인 현·선물 차익거래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수차익거래(코스피200 현물 매수+코스피200 선물 매도)를 시도할 때 현물 바스켓을 매수하기보다 그보다 더 싼 ETF로 변경해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차익거래 수익률을 더 높이려는 의도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이러한 거래를 지속하면서 ETF의 ‘정상적인’ 저평가 상태가 점점 해소돼 코스피200지수와 동일한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결국 이 때문에 ETF를 활용해 현·선물 차익거래를 시도하지 못했을 외국인이 현물 바스켓을 ETF로 바꿔 절세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의도치 않은 세수감소만 초래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차익거래시장을 독점하던 외국인의 대항마 역할을 맡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비과세가 부활됐고 이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순기능도 있다”며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에 나선 결과 예상치 않은 세수감소를 초래한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ETF를 稅테크로 활용…한달새 수십억 거래세 면제중에서

2일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본을 대상으로 ETF를 활용한 현·선물 차익거래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를 활용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은 현상에 대해 면밀한 실태 파악과 보안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본 관계자는 “ETF를 통한 차익거래가 그 자체로 위법이나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예상치 않게 외국인 투자자에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건 사실”이라며 “파생시장 관계자와 학계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ETF ‘가격 왜곡’ 현상이다. 우본은 지난 4월28일부터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3%)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우본은 비과세 혜택 후 현·선물 차익거래에 나섰고, 매수차익거래(코스피200 현물 매수+코스피200 선물 매도)를 시도할 때 코스피200 종목으로 꾸린 바스켓(현물) 대신 동일한 주식으로 구성된 코스피200 ETF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코스피200 ETF를 사면 코스피200 종목을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더 싸기 때문이다. ETF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돼 코스피200지수보다 세금 감면폭 만큼인 0.3% 가량 저평가 돼 있다.

따라서 우본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더 싼 코스피200 ETF를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코스피200 종목으로 바꿔 차익거래를 시도하면 0.3% 이상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기관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주식 바스켓을 최종 매도할 때 거래세를 내야 하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런 거래를 시도할 수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안내는 우본이 저평가된 ETF를 매수한 뒤 주식 바스켓으로 바꿔 차익거래를 하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우본이 이런 거래를 지속하자 ETF가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 코스피200지수와 동일한 가격까지 오르는 기현상을 초래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200 ETF의 저평가가 해소된 기회를 틈타 현물 바스켓을 그대로 코스피200 ETF로 바꿔 매도하는 차익거래를 시도, 거래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원래대로 ETF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면 외국인이 주식 바스켓을 손해를 보며 ETF로 바꿀 이유가 없어져 이 같은 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본이 차익거래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의 대항마 역할을 맡고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ETF를 활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차익거래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 같은 거래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은 규모는 지난 4월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ETF란 특정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한 걸 말한다.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데다 주식과 달리 매도금액의 0.3%를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됐다.
우정사업본부 ‘ETF 차익거래’ 제동 걸린다중에서

이에 대한 반론기사도 있습니다. 이데일리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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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우본이 차익거래시장에 복귀한 4월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하루 평균 차익거래 목적의 프로그램 매매규모(코스피 기준)는 2308억3600만원으로 연초 이후 우본 차익거래 개시 전까지의 규모(377억200만원)보다 무려 6.1배 가량 급증했다. 우본은 5년여만에 차익거래시장에 복귀한 뒤 현물보다 선물값이 비싼 콘탱고 하에서 매수차익거래로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방식만 취하고 있다. 2012년 증권거래세 비과세 당시엔 현물바스켓을 사고 선물을 팔았으나 이번엔 주로 코스피200지수와 연계된 ETF를 매수하고 이를 현물바스켓으로 바꿔 매도하고 있다. 우본은 차익거래로 현물을 매도할 경우 세금을 물지 않는다.

이처럼 우본이 ETF를 매수차익거래에 활용하는 건 증권거래세 0.3%가 면세되기 때문에 현물바스켓보다 그 만큼 가격이 싼 데다 2012년대비 ETF 유동성이 풍부해져 차익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기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본은 차익거래 재개 이후 ETF를 2조8400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차익거래 목적의 프로그램 매매와 합산하면 2249억원 가량 순매수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 우본이 차익거래에서 코스피200지수 연계 ETF를 사다보니 ETF 가격이 코스피200 현물바스켓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게 됐다는 것. 이를 지켜본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200ETF와 현물바스켓 가격이 비슷해진 것을 이용해 현물바스켓을 코스피200ETF와 바꾼 후 ETF를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매수차익거래에서 사들인 현물바스켓을 만기 때 파는 대신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이를 ETF로 바꿔치기 한 뒤 ETF를 매도하는 식이다. ETF로 팔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0.3%포인트만큼 차익을 더 얻게 된다. ETF가 현물바스켓보다 저평가된 상태라면 외국인이 더 싼 ETF를 매도하는 전략을 취할 유인이 없지만 둘 사이 가격이 비슷해지다보니 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 이러한 거래 유인이 생긴 셈. 외국인은 우본 차익거래 이후 최근까지 ETF를 1조원 가까이를 누적 순매도하고 있다.

◇ 외국인 거래 자연스러운 일…“세수증대 효과가 더 커”

우본의 차익거래가 나비효과가 돼 외국인의 면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ETF는 면세가 되고 이를 활용한 ETF 차익거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외국인이 이를 활용해 거래세를 면제받더라도 우본의 차익거래 재개로 차익거래 규모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수요에 의해 ETF가 현물바스켓 만큼 오르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단순히 우본이 차익거래로 ETF를 활용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코스피200를 추종하는 KODEX200ETF 주가가 연초 이후 17.9% 가량 올라 단순 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200ETF로 매수세가 쏠리고 가격이 현물과 비슷해지면 그게 외국인이 됐든 다른 주체가 됐든 차익거래 유인이 생긴다”며 “이는 우본 차익거래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ETF 거래는 매도뿐 아니라 매수측면에서도 고루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고빈도 거래를 통해 스프레드를 얻는 식으로 ETF를 수시로 샀다 팔았다하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인은 우본 차익거래 이후 ETF를 8조원 가량 매도한 동시에 7조원 가량 매수했다. 오히려 우본의 차익거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ETF와 현물바스켓 간의 가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차익거래 본연의 기능”이라며 “차익거래는 동일 가치의 상품간 가격 괴리를 줄여 가격발견 기능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우본이 매수하는 ETF가 KODEX200, TIGER200 등 특정종목에 집중되다보니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본의 ETF 차익거래로 종전에 유동성이 풍부했던 KODEX200, TIGER200으로 자금이 더 몰리고 그렇지 않은 ETF엔 자금이 안 도는 등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익거래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품을 매매할 경우엔 차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란 주장도 있다.
외국인 면세? ETF 가격왜곡?…우본 차익거래를 둘러싼 오해들중에서

3.
아래는 2012년 동양종합투자증권 이종호위원이 발간한 차익거래보고서와 대우증권 이기옥위원이 발행한 ETF차익거래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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