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잘못 이해(^^)

1.
몇 주전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자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잠시 이야기가 가능하냐?”고 하더군요. 제가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이야기했죠. 그렇다고 제가 협동조합을 아주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이 아닙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유의미하다는 생각은 해서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글도 한번 올렸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자들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이야기할 때 조직 및 운영방식을 주로 다룹니다. 주식회사와 다른 조직원리를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가능했습니다.

작년 연말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골자는 상법에 규정된 회사 외에 협동조합에도 별도의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상법을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출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농협 등 협동조합이 존재하지만 특별법에 근거하는 예외적인 경우였다”며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일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그간 막혀 있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대한 빗장을 풀어 이를 활성화하는 이유는 뭘까. 간단하게 말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부터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를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해 ‘일하는 복지’라는 안전판을 시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으랏차차 ‘협동조합’] 경제의 ‘안전판’…고용 창출 능력 커중에서

2.
저는 주식회사와 다른 조직원리를 갖지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으로써의 협동조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과 시행령을 보니까 저의 시각이 틀렸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과 시행령

기본법과 시행령중 ‘사업의 이용’을 규정한 조항때문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제9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1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5호의 “조합원”은 “회원”으로, 제8호 본문의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제9호 및 제10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예가 가능합니다.

소비자협동조합 매장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매장을 방문하여 유기농산물을 삽니다. 저는 아직 조합원이 아닙니다. 매장을 방문해도 농산물을 살 수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 9조 1항 1절을 인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을 다룰 때 제안하였던 ‘소프트웨어개발자들의 협동조합’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증권회사를 위한 소프트웨어개발을 협동조합 B가 수주하여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이용은 조합원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A증권회사를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과 다른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여 영리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이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리목적의 협동조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협동조합이냐고 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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